"제주, 밤낮없는 무더위에 닭·돼지 3080마리 폐사 - 8.2 뉴스1" "닭·돼지 등 약 2만마리 폐사…전남 축산농가에 무슨 일이 - 8.2 한국경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경북서 닭 8800·돼지 379마리 폐사 - 8.3 뉴시스"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최근 연일 발생하고 있는 폭염과 관련한 가축재해보험 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4월 발간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9년간 약 1.6℃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인 1.09℃보다 높고, 표층 수온 역시 최근 50년간 1.23℃ 상승하여, 세계 평균 0.48℃보다 약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일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근 10년간 폭염일수는 평균 14.25일입니다. 이는 이전 기간 평균 폭염일수 9.25일보다 약 1.5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 국한된 아열대 기후가 점차 영역이 확장되어, 폭염․열대야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가축의 폭염 피해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올해 1분기 돼지 질병 중 PRRS, 돼지인플루엔자, 유행성 폐렴, 파스튜렐라병, 위축성비염 비발생?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2021년 상반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가운데 가축 질병 진단 통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통계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고, 질병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검역본부는 매년 상·하반기 시도 병성감정기관과 함께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를 열고 있으며, 검역본부를 비롯 시도, 민간·대학의 병성감정 결과를 통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중앙예찰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검역본부와 시도, 민간·대학 병성감정 기관에서 외뢰된 병성감정 건수는 모두 3,666건입니다. 이 3,666건 가운데 원인체가 확인된 진단(검진 포함) 건수는 2,033건(55.7%)이며, 원인체를 확인하지 않은 검사(혈청) 건수는 1,633건(44.5%)입니다. 이 중 돼지의 진단 건수는 553건으로 세균이 347건(62.75%), 바이러스가 188건(34.00%), 기타 14건(2.53%)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553건 가운데 먼저 법정전염병은 14건으로 모두 PED
지난해 정부는 ASF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멧돼지 제거 실적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과연 멧돼지 제거에 최선을 다했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2021년 멧돼지 제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멧돼지 제거 두수는 모두 9만 7,045두입니다. 이는 전년인 2019년(10만 923두)보다 3.8%가 감소(3,878두)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멧돼지의 제거를 위해 수렵인을 총동원하다시피 하고, 포획틀·트랩 숫자를 늘리고, 2백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부 노력에 비하면 다소 의아한 결과입니다. 특히 ASF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는 지난해 각각 1만 2,138두, 1만 9,578두의 멧돼지를 제거했으나, 이는 전년보다 각각 3.1%, 18.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든 자원을 투입해 제거 숫자를 늘려야 할 판에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ASF가 포천, 가평, 춘천, 영월, 양양 등 남쪽으로 빠르게 확산히고 있고, 감염
앞으로 소·돼지 등 포유류 가축의 실시간 도축검사 실적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14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LPSMS; 바로가기)을 개선, 포유류 도축검사 실적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은 2013년 3월부터 생산단계 축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축검사,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원유검사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체계입니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월 1회 도축검사 실적을 생산·공개하였으나, 실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앞서 상대적으로 생육기간(Life Cycle)이 짧은 가금류의 도축검사 통계자료 조회 기간을 단축하여 올해 1월 가금류 도축검사 실적 실시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유류 도축검사 실적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추가 개선한 것입니다. 이에 이용자들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도축 통계정보에서 돼지뿐만 아니라 소(젖소, 한우, 육우), 말, 양, 토끼의 당일·기간별 도축실적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엑셀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ASF 등 국내·외 가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말을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고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외여행객 대상 축산물 검색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엄정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축산물 반입 미신고 과태료('19.06.01~) -발생국산 돈육제품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1,000만원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1회/100만원, 2회/300만원, 3회/ 500만원 농식품부는 올해 6월 해외축산물 반입 미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했습니다(관련 기사). 상향 이후 휴대축산물 건수는 감소하고, 자진신고율은 증가해 상향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여행객들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농식품부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낮아 여전히 법 집행의지가 부족하지 않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18일 기준) 농식품부가 밝힌 6월 이후 과태료 부과 현황은 모두 34건 입니다. 500만원이 5건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