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두 지역에서 면봉(swab)으로 채취한 멧돼지 비강 분비물에서 미생물 군집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야생 멧돼지의 호흡기 세균과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방역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하고자 수행되었다. 검사에 사용된 시료는 총기 또는 포획틀로 포획한 야생 멧돼지의 비강 시료 252개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05월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의 협조를 받아 전라북도 남원시와 무주군에서 수집하였다. 시료를 통해 검출된 미생물의 종류와 빈도, 병원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총 36종의 세균이 멧돼지 비강에서 분리 또는 검출되었다. 총 36종 중에는 Streptococcus suis, Mycoplasma hyopneumoniae,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fergusonii 등 병원성 13종이 포함되었다. 멧돼지의 비강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 미생물 군집의 다양한 구성은 멧돼지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이들 미생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멧돼지 비강에서의 미생물 다양성에 대한 조사는 멧돼지와 연관된 질병의 발
서론 진단 샘플의 PCR 표적(targets)은 검사 전 수집, 보관, 운송 및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불리한 조건(예: 시간 경과에 따른 온도 범위)에 노출되지만, 이러한 조건이 PCR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돼지 유래 검체에 내재된 돼지 특이적 '내부 검체 대조군(ISC; internal sample control)'과 혈청, 구강액, 분변 검체에서 시간대별 보관 온도가 PRRSV(PRRS 바이러스) RNA 검출에 미치는 영향을 RT-qPCR로 평가했습니다. 재료 및 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혈청 샘플(n = 5)은 야외형 PRRSV를 실험적으로 접종한 돼지의 샘플입니다. 구강액(n=5) 및 분변 샘플(n=5)은 개별적으로 사육된 돼지에 PRRSV MLV(Ingelvac® PRRS MLV)를 백신으로 접종한 돼지에서 채취했습니다. 이어 각 샘플을 28개의 분주시료(aliquot, 500uL)로 나누고 각 분주시료를 각각의 시간별 온도에 따라 처리(적용)했습니다(예, 24, 48, 72, 96, 120, 144, 168시간별 4, 10, 20, 30°C). 모든 처리를 완료한 후, 샘플은 PRRSV와 ISC를 동시에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진단은 효과적인 방역 대응의 첫 걸음입니다. 이에 정부는 신고지연을 하는 농가에게 사육제한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원칙은 야생멧돼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빠른 시정이 필요합니다. 22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3일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멧돼지에서 ASF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왕산 국립공원에서의 첫 감염멧돼지 사례입니다. 인근 청송과 불과 1~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해당 폐사체 발견시점과 정밀검사 시점을 비교하면 9일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확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9일간 주왕산 국립공원으로 감염멧돼지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9일이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의 경북 안동과 영양에서의 첫 감염멧돼지 진단 소요시간을 보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안동의 경우 42일, 영양의 경우 1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만큼 안동시와 영양군은 감염멧돼지 확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내년부터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소속 현장 수의사와 함께 돼지인플루엔자(SI)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17일 있었던 검역본부 주최의 '상반기 양돈질병 분야별 협의체'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돼지인플루엔자는 주로 H1N1, H1N2, H3N2형의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돼지 독감'입니다. 감염된 돼지는 고열과 식욕부진, 기침, 유산 등의 증상을 보이며, '돼지호흡기질병복합증후군(PRDC)'으로 발전해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등은 적극적인 백신과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이기도 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의 무관심 속에 돼지인플루엔자를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으로 예방하는 농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 수의사와 연구자들은 우리 양돈장 대부분 매년 특히, 환절기에 반복적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돼지수의사회의 연례세미나에서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는 '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이동·출하 전 검사 시료 채취를 위한 대체인력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ASF 양성멧돼지 발생과 관련해 경기 및 강원, 충북 북부, 경북 북부 권역화 지역의 상당 농가들은 도축 또는 이동 전에 채혈검사가 의무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혈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도축(이동)이 허용됩니다. 채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방역사가 주로 담당해 오고 있는데 파업으로 인해 채혈검사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파업 전인 오는 19일까지 출하(이동) 전 채혈 검사 농가를 대상으로 파업 기간 동안 도축(이동) 일정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채혈 업무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관내 시험소 및 가축방역관 가운데 일부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민간 돼지 수의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한 후 채혈 업무에 투입한다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공수의사 또는 민간 역학조사관의 입회 하에 농장주 직접 채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
최근 방역당국이 ASF 관련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각종 방역수칙 준수를 외치면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축사 밖은 바이러스 오염지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방역당국이 올해 ASF에 감염된 양성 멧돼지 개체 이외 야외 환경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한 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방역당국의 말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염원을 전혀 못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ASF 관련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이외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바이러스를 찾는 검사입니다. 주로 양성 멧돼지가 발견된 지역의 하천(하천수·토양·부유물)과 매몰지, 폐사체 수색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멧돼지 목욕장과 비빔목도 대상입니다. 환경검사를 통해 환경부는 확인된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소독으로 바이러스를 없애고, 비발생 지역으로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미리 대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최근까지 총 3,718건에 대한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를 찾은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없었으니 소독은 실시했을리 만무하고, 미리 확산지역을 예측한 경우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하게 '바이러스가 없었다'
화천 양돈장에서 ASF가 마지막 발생(10.9)한 이후 정부가 정한 'ASF 최대 잠복기(21일, ~10.30)'가 무사히 지났습니다. 농가들은 다행이라는 분위기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접경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혈청)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나서 해당 농가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접경지역 지자체와 방역기관 등에 'ASF 시료 채취 기준 변경 등 예찰 강화' 지침을 알리고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예찰 강화의 핵심은 검사 대상 농장을 확대하고 출하되는 모돈에 대해서는 전두수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이번 예찰 강화에서 정밀검사의 경우 접경지역 14개 시·군(395호)에 대해 '이동(출하)'하는 모돈은 두수에 상관없이 이동 전 모두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동할 모돈 전체에 대해 매번 채혈검사를 통한 사전 감염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할 모돈이 10두 미만일 경우에는 이들 모돈에 비육돈 등을 포함해 10두 이상 채혈해 검사합니다. 모돈과 비육돈·자돈이 함께 이동할 경우에는 전체 모돈과 함께 이동하는 비육돈·자돈 5두 이상을 추가 채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