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도매가격의 생산비 이하 수준의 하락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자연스레 모돈 감축 추진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내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며 흐지부지되기 일쑤입니다. 다른 축종에서지만,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농축산업 분야에서 생산량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년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60억원을,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이들이 새끼오리 입식물량과 종오리 감축, 종란 폐기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업자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판결이 지난 26일 나왔는데 법원(서울고법 행정3부)은 최종 사업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공산품과 달리) 농축산물의 수급균형이나 가격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지난해 삼계에 이어 올해 육계 관련 제조·판매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최종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수급조절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지난 16일 결국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원(잠정)을 부과했습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하였고, 담합으로 인해 실제 닭고기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구성원으로 해당 위원회를 통해 담합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별도로 심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육계협회와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하반기에는 생산자단체와 농가들이 모돈 감축 및 입식조절 등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5월에는 돼지 도축마릿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정 소비 증가와 재난 지원금에 따른 소비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는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가격 하락 우려가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의 높은 도매가격을 이유로 모돈 및 자돈 입식을 늘리기 보다는 농업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관측정보를 근거로 향후 생산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경연 2분기 관측정보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돼지 도축마릿수(8,796천 마리)는 평년 동기(8,523천 마리) 대비 3.2% 증가하고, 전년 동기(9,098천 마리) 대비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도축마릿수(8,983천마리)도 평년(8,508천마리) 대비 5.6% 증가하고 전년 동기(9,084천 마리)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경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소비가 최대 15% 감소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