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최근 ASF가 발생한 경기도 김포(#26)와 파주(#27) 두 농장에 대한 발생현황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전 발생현황 정보와 마찬가지로 농장에서 어떻게 ASF가 발생했는지를 추정하는 역학조사 보고가 아니라 단순한 시설 및 방역관리에 있어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나열한 수준입니다. 두 농장은 모두 일관사육농장으로 지난 '19년 예방적 살처분 관련 재입식 농장이었습니다. 당연히 8대 방역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신고 이후 각각 28일 오후와 29일 새벽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15두 가운데 12두 양성). 김포 발생농장은 모돈에서 폐사 없이 유산과 식욕저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주 발생농장은 모돈에서 유산과 식욕저하 증상뿐만 아니라 폐사(2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26차 27차 확진일 '22.9.28(신고) '22.9.29(신고) 소재지 경기도 김포 경기도 파주 사육규모 5,203 1,133 시설 농장 부출입구 대인소독시설 미설치 농장 내 텃밭 출입구 차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이번 강원도 춘천 ASF 발생농장, 두 곳(#24, 25)에 대한 발생현황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전 발생농장 정보공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시설 및 방역관리에 있어 미흡사항만이 열거되었습니다. 일선 농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바이러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 농장 내 유입이 되었고 돼지에게 발병을 일으켰을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농장 주변 멧돼지의 접근 여부도 빠져있습니다. 사육돼지 발생 24차 25차 확진일 '22.9.19(신고) '22.9.20(예찰) 농장 소재지 강원 춘천 강원 춘천 사육 규모 8,243두(일관) 6,824두(비육) 시설 축사 측면 방조망 틈새 퇴비사 입구 상단부 틈새와 입구 차광망 구멍 축사간 돼지 이동로 비포장 일부 축사 전실 미설치 퇴비사 그물망 미설치, 외벽 훼손 농장 내부도로 전체 미포장(돼지 축사간 이동로 포함) 방역관리 외국인 근로자 일부 지자체 고용 미신고 출하
홍천 농장 ASF 발생 사례에 대한 대략적인 발생현황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농장 책임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31일 밝힌 'ASF 발생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홍천 발생 농장은 먼저 시설에 있어 농장 출입구 고정식 차량소독시설이 지난 1월 동파 이후 고장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퇴비사 측면에 틈새가 있는 것과 액비탱크가 내부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는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사항이 미흡사항으로 열거되었습니다. 농장의 신발소독조 및 전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역실에 쓰이는 대인소독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장 출입 차량뿐만 아니라 돈분수거용 손수레와 트랙터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이 부족했습니다. 출입자에 대한 소독 실시 및 출입기록부 기록, 가축 폐사일지 작성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생현황 정보공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농장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장의 시설과 방역관리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신발 소독조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신발 소독조는 신발을 통한 축사 내 오염균 유입 및 전파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작업자는 축사로 들어가기 위해 내부 장화로 갈아 신기 전에 기존 장화는 신발 소독조에서 소독해야 합니다. 먼저 작업자는 장화가 분변 등 유기물로 오염된 경우 미리 물로 깨끗이 씻어 낸 다음 신발 소독조에 담가야 합니다. 이때 신발 소독조에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장화가 소독액에 충분히 잠기게 해야 오염균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장화를 소독하기 전과 소독하고 난 후의 대장균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오염된 장화를 한번 담갔다 뺀 경우에는 7.4%의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반면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걸음을 5회 실시한 후 뺐을 때는 대장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신발 소독조의 소독액이 유기물에 오염되면 소독 효과가 낮아집니다. 이 경우 소독액을 즉시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발 소독조의 소독 효과를 높이려면, 소독제 제조사의 권장법에 따라 소독액의 희석배율과 교체 주기 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4℃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달들어 갑작스레 양돈장에도 전실 설치를 권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전실(前室)은 가금농장에서 주로 설치해 온 일종의 차단방역시설입니다. 축사 내부와 외부 사이의 별도의 공간으로서 외부의 오염된 공간과 내부의 깨끗한 공간을 구분해 신발이나 의복 등을 통한 병원균의 축사 내부로의 유입을 줄여주고, 사람에 의한 축사 간의 수평 전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식품부는 갑작스레 지난 11일부터 ASF 관련 돈사 앞에 전실 설치를 권장하는 공식 자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화천과 연천 등에서 ASF 야생멧돼지의 동진·남하가 확실히 나타난 가운데 봄철 ASF의 농장 내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안입니다. 울타리, 방충·방조망에 더한 추가 방역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18일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양돈농가에 보낸 서한문에서 "그동안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축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원인은 주로 매개체, 차량과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돈사 앞에 전실을 설치하고, 농장 종사자 분들께서는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와 같은 방역 기본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