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다가올 추석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ASF와 럼피스킨이 각각 김포(30일)와 이천(31일)에서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경북 영천서 ASF, 경기 안성서 럼피스킨이 동시에 발생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났습니다. ASF의 경우 영천과 달리 이번 김포에서는 ASF 야생멧돼지가 지금까지 단 1건도 발견된 적이 없어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보다는 다른 인위적인 요인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역대응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추석 연휴 이후 7일 이내 ASF가 총 6건 발생한 바 있어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현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발생지역의 한강수계, 민통선 인근 등의 주요 도로 및 농장을 집중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역대 및 역학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방문하여 임상·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약 4주간 주 1회 간격으로 임상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 즉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먼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12항, 2024. 9. 15. 시행)'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 안과 비교해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었습니다. 첫 시행을 감안한 완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경우 지난 6월 안과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별표 3 제2호나목)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정부가 양돈분야에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관련 최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19일 농식품부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협의체는 실무작업반 회의를 갖고 품목별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양돈분야 수입안정보험 도입은 지난 17일 열린 축산반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어 30일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집중 호우로 축사가 침수되거나 축대 일부가 소실되어 유기물과 토사가 들어왔다면, 외부 병원성 미생물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침수된 곳은 물을 빼내고 유기물과 토사를 치운 후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축사 구조물, 사료통, 물통 등도 모두 씻습니다. 축사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 순서로 실시합니다. ※ 대표 사진은 지난해 7월 충남 청양 폭우 피해 양돈농가 현장임@청양군
가축운송업자에게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뇨가 유출된 경우 분뇨처리·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신설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령은 먼저 ▶'(제20조제11항) 가축운송업자(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중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한함)는 운송하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제11조제3항(칸막이의 설치 등)'에 따른 분뇨 유출방지 목적의 차량 시설을 구비할 수 있으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 및 소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제20조제12항) 즉시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오는 9월 15일부터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1회 위반), 400만원(2회), 1000만원(3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위반에 대한 과태표 처분 기준은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에 의거,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가축운송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입법예
[본 콘텐츠는 다비육종의 기술정보지 '다비퀸 2024년 3월 봄호'의 일부이며 다비육종의 허락 하에 게재합니다. -돼지와사람] 2023년 말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PRRS와 PED가 심상치 않다. 이미 많은 농장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다. PED는 매년 3-4월까지 기승을 부리는데, 예측하기로 PED 바이러스가 온도에 대한 환경저항성이 강해, 강추위가 오면 분변에 냉동된 채로 여기 저기를 떠돌며 전파를 시키고, 그 과정에 영하의 날씨로 인해 소독조가 얼어붙어서 소독을 생략한다든가, 저온에서 소독효과가 극히 떨어져 겨울철에 유독 많이 발생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처럼 소독은 질병 전파를 막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여러 농가들을 방문하다 보면 소독방법에 대해서 모른 채로 소독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소독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과 실제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농장에서 고려해야 할 소독 방법 1) 세척과 소독의 과정, 그리고 단순화 농장에서의 소독은 단순하다. 소독제와 물을 희석하고 고압세척기로 소독액을 분사한다. 물론 분변 같은 유기물은 삽으로 퍼내고 수레로 밖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를 한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ASF 감염멧돼지(#3925)가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멧돼지는 7개월령 수컷으로 앞서 2일 옥계면 금진리 소재 야산에서 수렵인에 의해 총기 포획되어 지자체에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공용매립장에서 매몰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염멧돼지는 강릉서 8개월여 만에 새롭게 발견된 것이어서 놀랍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오염 방지 조치 없이 외부에 노출된 채로 트럭으로 실려져 옮겨졌다는 점입니다. 이동 중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이 곳곳에 떨어졌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지난 2월 방역당국은 '사람에 의한 ASF 바이러스 확산 방지책'을 발표하면서 멧돼지 사체 운반 시 밀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에는 15개 양돈농가가 돼지 약 6만4천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야생멧돼지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ASF’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최근 3년간 양돈장에서 ASF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포, 파주, 포천 등에서 무려 9건('22~'24년 현재)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난 '22년 6월 이후 ASF 감염멧돼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인위적인 전파로 ASF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봄철을 야생멧돼지 출산기로 개체수가 급증하고 등산객 등 야외활동과 영농활동이 증가하여 ASF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기로 판단, 행정명령 등을 통해 양돈농가의 ASF 발생지역 입산 금지, 방목 사육금지, 축산농가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ASF 바이러스 퇴치 날'로 지정해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주변 도로 등에 소독장비 171대를 총동원하여 일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난 1월 파주 발생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ASF가 발생할
지난 시간(바로보기)에는 PED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농장에 PED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PED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A 부터 Z까지!! 오늘은 무조건 보셔야 하는 영상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