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가 지난 10일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6억 2,420만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모든 부문에서 줄었습니다. 부문별 배출량이 많은 순서로 살펴보면, ▶산업(반도체, 석유화학 등) 2억3890만톤(전체 대비 38.3%) ▶전환(발전 관련) 2억40만톤(32.1%) ▶수송 9490만톤(15.1%)▶건물 4420만톤(7.1%) ▶농축수산 2500만톤(4.0%) ▶폐기물 1560만톤(2.5%)▶탈루(기타) 520만톤(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산업, 전환, 수송 부문의 배출량이 77.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은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지난해보다 0.1%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가축 사육두수(-0.2%)뿐만 아니라 벼 재배면적(-2.6%) 등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축산에서의 배출량은 1060만톤으로 지난해보다 -0.2% 정도
미래 먹거리와 관련 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이번주 서울에서 열립니다. 축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될 듯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는 이번주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식품대전(이하 식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이번 식품대전은 작년보다 크게 확대된 규모로 개최되어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참여기업도 작년 37개에서 올해 109개로 3배 가까이 확대됐으며, 행사장 면적도 작년 1,579㎡에서 올해 2,537㎡로 약 1.6배 늘었습니다. 올해 식품대전은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제관에서는 농업과 푸드테크간 5개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주요 전시관에서는 ▶차세대식품 ▶혁신제조 ▶외식푸드테크 ▶소비자맞춤형 ▶애그테크 ▶그린바이오 ▶펫푸드 등 7가지 분야 최신 푸드테크 기술과 제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가루쌀 기획관도 별도로 구성해 가루쌀로 만든 빵․과자 등 50여 종의 제품과 소비자 시식도 제공합니다. 부대행사로는 사업 상담회, 투자설명회,
정부는 지난해 12월 5년 내 대체육 등 푸드테크 기업 3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4일 서울 aT센터에서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기업, 학계,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부처로는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로봇 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대체식품 등 푸드테크 기준 마련 및 국산 원료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참여하며, 유관기관으로는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식품 관련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으로는 대체식품 등 신(新)식품 제조, 식품 유통, 외식로봇, 새활용식품(업사이클링) 등 푸드테크 분야별 총 1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10개 기업 가운데 대체식품 관련 기업은 3개로 파악됩니
[오픈 칼럼(관련 정보)은 열린 소통을 추구합니다. 한돈산업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에 담긴 의견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돼지와사람]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강제 사항이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예방적 살처분,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권역화, 출하 및 입식 제한, 농가 폐업, 외국인 노동자 유인, 농장 방역 점검과 실험실 검사 확대 등 일련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동시에 불거졌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방역정책과 산업 지속성(continuity of business) 간 공존 문제다. 중요성 측면에서 둘 중 우선 순위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산업'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ASF 방역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목표를 시사한다. 즉 산업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와 수의사로부터 태동한다는 대명제
과제 일정 담당과 사육제한·폐쇄 처분받은 농가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 ‘23.4분기 방역정책과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지급 품목 인증제 도입 ‘22.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저메탄사료 정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설정 ‘22.3분기 축산환경자원과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23.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 상향 ‘22.4분기 경영인력과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4일 밝힌 농식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그간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와 농식품부 규제개혁 TF를 신설하고 농식품 관련 불필요한 규제 187개를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를 뽑아 1차 개선과제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