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의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법 개정이 재추진됩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정부가 아닌 국회 주도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처분 대상 농가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개정법률안(안 제19조의3 신설)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 농가가 납부기한까지 과징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를 근거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축산인이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약 3년 5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축산인 A씨은 대구 군위에서 축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지난 '14년 축사를 증축하고, '19년 축사 증축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
이동제한, 백신접종, 의심축 신고, 소독설비 구비 등 법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이 결국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의 2 신설). 개정 시행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것보다는 다소 완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사육제한 명령 이전에 경고 단계를 두었습니다. 처분 기준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습니다. 처분권자가 사육제한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다른 축종과 비교해 모돈 사육 농장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2차 경고 후 3회 위반부터는 사육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주사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와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5회 이상 위반부터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10월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사실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210건 가운데 농식품부의 입법계획은 모두 10건입니다. 일부 개정안이 8건, 전부 개정안이 1건, 제정안이 1건 등입니다. 축산과 관련된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 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3가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 돼지농가의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육제한·폐쇄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규제 개선 과제로 정하고 '처분 명령 이행' 대신에 '금전'으로 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관련 입법예고를 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공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돼지수의사회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항목입니다.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연 신고로 확인된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해 1차 경고, 2차부터는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사육시설 폐쇄조치' 명령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농장은 동물이 매일 태어나고 죽는게 일상인데 매번 죽은 가축의 원인을 질병 전문가가 아닌 가축 사육업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 자체부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상 신고 지연의 책임을 농장에게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사육제한 또는 시설폐쇄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수의사회는 "질병의 진단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이 재추진됩니다(관련 기사).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을 강제할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에는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기준이 없어 실제 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군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고자 하였습니다. B도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 명령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지자체 모두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시행령 제6조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법 개정
과제 일정 담당과 사육제한·폐쇄 처분받은 농가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 ‘23.4분기 방역정책과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지급 품목 인증제 도입 ‘22.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저메탄사료 정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설정 ‘22.3분기 축산환경자원과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23.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 상향 ‘22.4분기 경영인력과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4일 밝힌 농식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그간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와 농식품부 규제개혁 TF를 신설하고 농식품 관련 불필요한 규제 187개를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를 뽑아 1차 개선과제로 확정했습니다.
어제 3일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한돈협회)가 관련 협회의 의견을 정식 농식품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관련 기사)에서 무엇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장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및 폐쇄명령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 유무에 상관없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면 철회'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협회와 협의·조정 후 재입법예고'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정을 통해 방역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한 가운데 이번에 신고지연 및 방역수칙 위반·미흡 등의 이유로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가를 폐업·도산까지 이어지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해당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법률 검토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9일 오전 11시 ASF 관련 방역대책 추진 계획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브리핑은 공교롭게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농식품부 앞 기자회견 행사(관련 기사)가 종료된 바로 직후 열렸습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설치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 부분에서는 일부 완화 등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김 차관보는 "양돈농장에서는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화된 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의 노력으로 작년 10월 5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생한 이후로는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북부, 충북, 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멧돼지 포획이 용이한 3월까지 멧돼지 개체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서식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결국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육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지역이 경기도,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에서도 검출되어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에 대해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ASF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의10 강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실상 전국의 모든 돼지농가(50㎡ 이상)에 대해 전실,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입출하대, 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시설별 규정은 기존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련 8대 방역시설 규정(시행규칙 별표 1의 2)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실 내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