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30일 제정·공포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과 관련 이의 구체적인 세부시행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침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농촌위해시설'에 대한 이전 보상과 이전 부지확보와 관련한 것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서 일정 조건의 축산농장은 농촌위해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악취기준 위반 또는 민원 발생을 근거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지자체 장이 해당 시·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이나 그 주변에 위치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이전·집단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조성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구체적인 대책 없이 관내 지정된 농촌위해시설의 이전·집단화 계획을 함부로 수립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공수의사(공수의, 公獸醫)의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및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등 대비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공수의사(공수의)는 동물의 진료, 질병의 조사·연구, 전염병의 예찰·예방 등 동물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시군에서 위촉한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입니다. 주로 구제역 백신 등의 예방접종이나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채혈 등 공적인 수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축방역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과 럼피스킨을 최초로 발견, 신고한 사람은 공수의사입니다. 올해 경북 영덕 ASF 의심신고 농장을 처음으로 출동해 대응(확인·신고)한 것도 지역 공수의사입니다. 수의사회는 지난달 초 각 시도지부를 통해 최근 3년간 공수의사 업무 추진 중 발생한 사고 사례를 자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는 공문으로 정식 제출된 사례로 한정된 방법이었지만, 공수의사의 업무 환경을 파악한 가장 최근의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5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주로 타박상(복부, 무릎, 허벅지 등 19건), 골절(갈비뼈, 무릎뼈, 코뼈 등 17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른바 '입법예고' 입니다. 시행령은 당초 10일이 의견 제출 기간이었으나,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 채 재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앞서 국회 본회의(20.1.9)를 거쳐 지난 2월 4일 개정 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관련 기사)' 관련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기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ASF 매개체 관련 일반돼지에 대한 살처분·도태와 폐업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며, 20일 이후 제출된 의견 처리 과정을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5월 5일 본격 적용 예정입니다. 이에 이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접수 기한을 불과 4일을 앞둔 시점에서 간단하게나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F 발병으로 긴급행동지침(SOP)가 '현실'이 되었듯이 이번 건도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 관련 핵심은 ASF 관련 폐업지원 입니다. 대상은 모든 양돈농가가 아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돼지농가 입니다. 관리지구 지정 1년 이전부터 돼지를 키운 농가를 대상으로 이들이 돈사를 철거 또는 용도 변경, 폐기
지난해 정부의 ASF에 대한 과감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일반 언론을 통해 들릴 때마다 이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갑니다. 벌써 3개월 가까이 멀쩡한 돈사가 비워져 있습니다. 재입식은 해가 바뀌어도 기약이 없습니다. 이들의 시간은 돼지를 땅에 묻은 작년 그날에 멈춰져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발병하면서 ASF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실감하였다. 방역당국은 농가에 'ASF 교육을 시켜라', '울타리 쳐라', '소독을 철저히 하라' 면서 개별농가에 온갖 의무를 지게 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ASF의 무서움을 실감하였기에 시키는 대로 실행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잔반급이를 중단시키라고한돈협회, 수의전문가 등이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올 5월에 북한에서 ASF가 발병되었을 때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조치를 또한 수없이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절대로 DMZ에 설치된 철책을 넘어오지 못한다면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6월과8월철원과 파주의 DMZ평화둘레길을 개장하면서 하루 수십 명이 DMZ 안을 드나들게 하였다. DMZ내 멧돼지 사체에 대한 모니터링조차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9월 17일 우리나라에서 ASF가 발병되었을 때도 정부는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생멧돼지를 통해 사육돼지로 전염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방목농가에서 보고된 2건 외에 없다'라면서 야생멧돼지 포획을 미루었다. 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세계 최초로‘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혹시라도 모를 ASF 사태로 인한 '농가피해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장의 돼지가ASF에 감염되고,살처분 행정명령 전에 폐사하여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농가들은 ASF로 인한 폐사 개체당20만원(단,자돈은 10만원),농가당3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간은2019년5월3일부터2020년5월2일까지 1년간이고 전체 지원금 규모는 총8억원입니다. 이 기간동안 ASF발생시 피해농가는 해당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농가(축산업 미등록농가), ASF이외의 기타 원인에 의한 폐사,농가당ASF발병두수에 대한 정부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살처분 이전에ASF로 폐사한 돼지는 정부의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에 대비하고 농가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지원규모가 부족할 수 있으나 미지의 질병인ASF피해에 대한 세계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