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존공간재구조화법)'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군수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농촌위해시설'의 세부적인 유형을 고시로 규정한 것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서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은 농촌위해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제정안에서는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예외적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로서 이행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해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제외했다(관련기사)라고 했지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양돈장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진교면 평당지구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군은 제일 먼저 돈사를 폐쇄했습니다. 하동군에 따르면 진교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돈사(상록축산) 철거를 목표로, 민선 8기 동안 주민간담회와 주민위원회, 돈사 소유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하동군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진교 시가지와는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업에는 국비 17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 35억원(2024~2026년)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돈사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돈사 악취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실현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
본 연구는 제주 양돈산업 현황과 환경문제를 살펴보고 환경개선 필요성과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환경 관리 정책과 기술을 분석하여 현재는 상생을 추구하고 미래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주 양돈산업 환경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에는 268개소의 양돈농장에서 551,168두의 돼지를 사육하여 한국 전체 돼지사육두수의 4.9%를 차지하고 제주시 한림읍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관광산업과 공존해야만 하는 제주 양돈산업 여건상 매년 악취민원이 급증하여 양돈농장 발생 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의 새로운 규제 및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다. 2018년 3월 전국 최초로 59개소의 양돈농장 밀집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6월 추가로 44개소를 지정하였고 2020년 9월 기준, 제주도 내 총 115개소의 양돈농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제주도 내 양돈생산자 단체의 자구노력, 관련기관 및 행정의 적극적인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돈사 발생 악취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창돈사화 65%
본 연구에서는 탄화물 중에서도 공급 및 가공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왕겨탄화물을 양돈농가 퇴비사 퇴비에 투입하였을 때 냄새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았다. 연구 결과 왕겨탄화물의 투입 및 퇴비 교반이 이루어진 후 2~3주 경과된 시점에서 2가지 냄새 강도 지표(복합악취, 냄새활동도)가 모두 크게 하락하였다. 왕겨탄화물 투입의 영향으로 복합악취는 80% 저감되었으며 냄새활동도는 82% 저감율을 나타냈다. 장래에 왕겨탄화물을 이용한 퇴비 유래 냄새의 저감은 양돈농가의 냄새 민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경지 퇴비 살포 시 발생하는 냄새의 저감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원문(바로보기), 왕겨탄화물 투입이 양돈농가 퇴비사 냄새강도에 미치는 영향, 한덕우(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외, 축산시설환경학회지, 2021] 정리 및 편집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이른바 ‘악취방지 3법(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여 농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영세한 축산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만드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재확인하도록 후속조치 방안도 보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전문 보기)이 지난 30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규칙에서 가장 주목된 조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농촌위해시설(제3조)'이었습니다.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별표 3),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별표 4),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등을 포함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돼지 50㎡ 이상인 축산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별표2 제38호)'은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방역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 1호)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은 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아울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악취방지법 제7조),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결국 이번 시행규칙에서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은
본 연구는 상용 돈사를 대상으로 내부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들과 입자상 물질 중 하나인 분진 농도를 현장 실증 평가하여 이들의 발생 양상 및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밀폐형 돈사 작업장 1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총 50회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밀폐형 육성·비육돈사의 제원은 20m(W) × 12m(L)로 중앙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5.4m(W) × 2m(L) × 1m(H)의 돈방이 각 10개씩 총 20개가 설치되었다. 각 돈방에는 평균체중 45 kg인 삼원교잡종(Landrace × Yorkshire × Duroc) 육성돈 10두씩 총 200두를 완전임의 배치법으로 입식하였다. 분뇨는 슬러리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환기방식은 돈사측벽 입기구를 통해 들어온 외부공기가 배플을 통해 내부로 유입되고 반대편 측벽에 설치된 5개의 팬(0.6 m × 0.6 m)이 덕트로 연결되어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형태이다.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돈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악취와 분진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환기량, 온습도 등 실내 환경 조건은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았다. 측정 대상 악취 물질로는 악취농도, 암모니아, 황화수
몇몇 지자체들이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사업을 지원하고 나서, 해당 지역 양돈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착슬러지는 냄새와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양돈농가에게는 늘 골치거리입니다. 슬러리 피트는 모래처럼 단단해서 고압세척기로 부셔가면서 제거해야 하고, 자체 퇴비사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 업체에 처리를 맡기는데 적어도 몇천만원이 들어 농가들은 차일피일 미루기 십상입니다. 지난해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슬러지 제거 사업에 나섰습니다. 벌써 3차 추가 모집을 끝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슬러지 중 돈사 내 슬러지 50% 이상을 없애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 슬러지만을 제거해서는 현저한 냄새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 또한 올해 1월 돈사 슬러리피트와 액비저장소 고착슬러지 제거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축사환경개선사업은 냄새저감제나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을 지원하여 냄새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점에 집중해 왔습니다. 냄새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2일 오송역 인근의 회의실에서 ASF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ASF 차단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을 비롯해 야생동물 생태단절, 주민불편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업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차단울타리 설치·관리 현황,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고 울타리 관리 개선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차단울타리가 ASF 방역에 일정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차단울타리가 약 4년에 걸쳐 ASF의 확산을 지연시켰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고,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ASF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이 늘고 있는 충북·경북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인접지역인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으로 이동하여 ASF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어 차단울타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5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한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 기간 준수율 ▶접수 신속도 ▶이송 신속도 ▶담당자 정보 안내율 ▶민원 만족도 ▶장기 미처리 민원 등 6개 지표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3단계의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종합점수 87.5점으로 공공기관 평균(72.5점) 대비 15.0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처리 기간 준수율, 담당자 정보 안내율, 장기 미처리 민원(0건)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친절도와 서비스 품질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민원 발생 시 신속·정확한 처리와 함께 매 분기 VOC 협의회를 실시하여 민원 처리 결과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