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산단체협의회는 퇴비 살포 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시내 곳곳에 부착하였습니다. 현수막에는 "부숙된 퇴비 살포로 일시적인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농철 동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퇴비 냄새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리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갈등을 예방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안성시 축산단체협의회의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현행법상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불가하여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어렵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축산 악취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일 면적 이내 이전으로 허용됩니다(안 제8조제6항).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가들의
경기도 안성시는 수질 오염·악취 등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돈 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8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양돈농가 51곳의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여부 ▲축산분뇨·퇴비의 무단 야적 및 방치 여부 등입니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이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축산농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색도'를 법적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방류수 색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사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축산 농가는 자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남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김해시가 한림면 일대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취림을 조성합니다. 1,2차 시범단계를 거쳐 시 전역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해시는 안하림 방취림 조성이 다음달 착공하여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방취림 사업은 나무를 심어 축산 밀집 지역에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시는 1차 방취림 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혐기성소화조,수처리 제조업체인 부강테크(대표 김동우)가 지난해 10월 지정기탁한 후원금 5000만 원으로 오는 5월 준공합니다. 대상지는 한림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했으며, 가축분뇨 악취 발생지 부지 경계에 수목을 집중적으로 심어 둘러싸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시는 대나무, 금목서, 은목서 수종을 심어 축산악취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2차 방취림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기부사업으로 1억을 모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안하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방취림 조성사업’ 추진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까지 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이듬해 방취림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안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악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이동식 악취측정차량'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동식 악취측정차량은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과 포집이 가능한 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기상데이터를 측정·분석할 수 있습니다. 영광군은 해당 차량을 통해 군서농공단지 및 가축사육시설 주변에 대한 야간 및 새벽 악취점검을 강화해,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존공간재구조화법)'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군수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농촌위해시설'의 세부적인 유형을 고시로 규정한 것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서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은 농촌위해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제정안에서는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예외적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로서 이행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해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제외했다(관련기사)라고 했지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양돈장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진교면 평당지구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군은 제일 먼저 돈사를 폐쇄했습니다. 하동군에 따르면 진교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돈사(상록축산) 철거를 목표로, 민선 8기 동안 주민간담회와 주민위원회, 돈사 소유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하동군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진교 시가지와는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업에는 국비 17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 35억원(2024~2026년)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돈사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돈사 악취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실현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
본 연구는 제주 양돈산업 현황과 환경문제를 살펴보고 환경개선 필요성과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환경 관리 정책과 기술을 분석하여 현재는 상생을 추구하고 미래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주 양돈산업 환경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에는 268개소의 양돈농장에서 551,168두의 돼지를 사육하여 한국 전체 돼지사육두수의 4.9%를 차지하고 제주시 한림읍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관광산업과 공존해야만 하는 제주 양돈산업 여건상 매년 악취민원이 급증하여 양돈농장 발생 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의 새로운 규제 및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다. 2018년 3월 전국 최초로 59개소의 양돈농장 밀집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6월 추가로 44개소를 지정하였고 2020년 9월 기준, 제주도 내 총 115개소의 양돈농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제주도 내 양돈생산자 단체의 자구노력, 관련기관 및 행정의 적극적인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돈사 발생 악취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창돈사화 65%
본 연구에서는 탄화물 중에서도 공급 및 가공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왕겨탄화물을 양돈농가 퇴비사 퇴비에 투입하였을 때 냄새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았다. 연구 결과 왕겨탄화물의 투입 및 퇴비 교반이 이루어진 후 2~3주 경과된 시점에서 2가지 냄새 강도 지표(복합악취, 냄새활동도)가 모두 크게 하락하였다. 왕겨탄화물 투입의 영향으로 복합악취는 80% 저감되었으며 냄새활동도는 82% 저감율을 나타냈다. 장래에 왕겨탄화물을 이용한 퇴비 유래 냄새의 저감은 양돈농가의 냄새 민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경지 퇴비 살포 시 발생하는 냄새의 저감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원문(바로보기), 왕겨탄화물 투입이 양돈농가 퇴비사 냄새강도에 미치는 영향, 한덕우(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외, 축산시설환경학회지, 2021] 정리 및 편집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이른바 ‘악취방지 3법(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여 농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영세한 축산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만드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재확인하도록 후속조치 방안도 보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