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번 추석에는 30만 원까지 농축산물 선물이 허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되고 선물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갑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에는 농축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현재 선물 범위는 물품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됩니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 명절(9.10-10.4)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이를 계기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태풍, ASF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기대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한돈자조금은 한돈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에서 판매하는 ‘한돈 한가위 선물세트’는 5만 원 내외 4구 선물세트를 주로 선보였으나, 선물 가액 조정 후에는 10만 원 안팎으로 5kg 기획전 상품도 구매할 수 있어 가성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한돈자조금은 올 추석에는 코로나19로 귀향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 권고에 같은 가격이라도 더 크고 좋은 선물세트를 보내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돈자조금은 “코로나19 등 연이은 소비부진 이슈가 있는 2020년이었는데, 농·축·수산품 선물 한도 완화로 한돈 산업에도 오랜만의 활력이 돌 것으로 보인다”며, “한돈 선물세트는 한돈몰을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지만 효과는 몇몇 품목에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고 농축수산 가공품은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홍삼, 젓갈, 김치 등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축수산 선물들이 가격이 높지 않아 효과를 보는 품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원으로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합니다(관련 기사).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11일 드디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농축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선물의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선물의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을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합니다. 그런데이번 개정 소식에 한우 및돼지고기 유통 관계자들은전반적으로이전 상황과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수입육에 좀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또한식사비가 현재의 3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돈자조금 정상은 사무국장은 "그 동안 5만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한돈선물세트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10만원으로 선물비용이 상향되면서 오히려 소고기 수입육이 다양한 구성으로 선물시장을 공략할 여지를 주었다."며 아쉬워하고 "한돈 입장에서는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CJ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