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늘부터 10만원까지 한돈세트선물이 가능하다

17일부터 개정된 3·5·5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원으로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합니다(관련 기사).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청렴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총 방문자 수
9,219,522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