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미생물, 농약, 잔류동물약품 등으로 식품안전 위해가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은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에 못 미쳐 과태료가 부과될 처지에 놓인 돼지농가가 총 125곳(중복 가능)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를 포함한 전국의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유지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번식돈(모돈) 60%, 비육돈 30% 이상이 최소 기준입니다. 검사에서 미달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구제역 항체양성률 예찰 결과 번식돈의 전체 평균 항체양성률은 97.2%입니다. 비육돈은 90.3%입니다. 각각 전년보다 0.8%p, 2.8%p 떨어졌습니다. 감염이라 의심할 수 있는 NSP 항체가 검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다른 축종도 동일). 이런 가운데 번식돈 항체양성률 기준에 미달된 농가는 24곳, 비육돈 기준에 미달된 농가는 101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 평균으로는 각각 2.0곳, 8.4곳입니다. 번식돈의 경우 1월과 2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매월 기준 미달농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월
고의적으로 중대한 방역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킨 자에 대해 살처분 매몰비용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재입법예고(바로가기)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0월에 입법예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관련 기사). 논란이 된 중대 방역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근거와 방역점검 거부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안 제3조의2제1항)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제1호)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안 제17조의6제1항) ▶방역조치를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확산시
제주시 내에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1년 동안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 98건을 적발하고 49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축사 운영 4곳,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무단 증축 11곳,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5곳, 시설 파손 방치 등 관리 기준 위반 20곳 등입니다. 재활용업체의 경우는 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한 2곳, 부적정 액비·퇴비를 살포한 2곳,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1곳, 전자인계시스템 검증장비 부적정 운영 1곳 등입니다.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고발 및 개선·조치명령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가운데 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한 2곳에 대해 고발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부적정 액비·퇴비를 살포한 2곳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1곳도 고발하고,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전자인계시스템 검증장비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업체 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고한 내용과 100% 동일합니다(관련 기사). 사실상 '재공고'입니다. 다만, 방역기준 시행기간을 'ASF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에서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9일부로 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해 위기단계를 '심각' 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단계 발령체계를 조정(관련 기사)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일선 농가에서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 실시간 악취를 측정하는 지자체가 또 늘었습니다(관련 기사). 충주시는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월부터 축산 악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시는 2억원을 투입해 관내 6개 농가 8개 지점에 '무인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고, 현재 축산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측정기는 내장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악취를 감지합니다.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등 기상 상태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들 데이터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모아져 악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농가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농가의 시설 개선에도 이용됩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휴일, 야간, 취약 시간대와 기상 조건의 변동 시에는 제대로 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 악취 민원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웠다"라며, "(앞으로) 무인악취측정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를 수집하고, 기준치 초과 시 시료를 포집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악취 저감을 유도할 계
돼지고기가 최근 5년여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품목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습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가 2위이며, 이어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습니다.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 즉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먼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12항, 2024. 9. 15. 시행)'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 안과 비교해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었습니다. 첫 시행을 감안한 완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경우 지난 6월 안과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별표 3 제2호나목)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올해도 가축분뇨 관련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여지없네요.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에 대해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이들 위반 업체 30개소는 축산농장이 25개소, 분뇨 재활용업체 5개소 등입니다. 농장의 경우 대부분 양돈장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처분 35건은 ▶고발 2 ▶폐쇄 3(고발병과 2) ▶사용중지 4 ▶개선명령 14(고발병과 4) ▶조치명령 5 ▶과태료 7건(370만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구체적으로 축산농장의 경우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 2건은 고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자체에 '축산차량'으로 정식 등록을 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GPS 단말기 설치비 100%, 통신료 50% 지원). 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등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승용‧승합차량도 해당됩니다(관련 기사). 다만 농장 밖에 주차하거나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차량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자진등록기간 운영 이후에는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