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은 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게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근무 비율이 높은 일선 양돈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정부와 여야 모두가 함께 대안을 마련한 것이어서 시행이 확실합니다. 이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의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 및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 또는 시설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계약농가에 지급 → 계약사육농가와 계열사간 협의에 따라 각각 지급,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에 대한 의무만 부여했던 것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안 제6조의3). 또한, 이번에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0조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계약사육농가 소재 지자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위반 의심업체는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진단 검정키트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ASF 예방 관련 8대 방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재 국내 ASF는 경북과 강원, 충북 등에서 야생멧돼지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육돼지에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여전히 농장과 야생멧돼지 모두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라도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그간 추진해 오고 있는 방역조치와 차단 방역시설 운영사항을 재점검하여 미흡 사항을 사전 보완하고, 농가 방역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8대 방역시설 운영 미흡 의심농장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8대 방역시설 운영 미흡 의심농장은 총 7개 시군 28개소(진주 2, 김해 7, 의령 1, 창녕 2, 고성 11, 함양 2, 합천 3)로 대부분 휴업, 폐업, 이전 예정 등의 사유로 방역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들 농장의 운영 현황과 방역실태를 파악하
다음은 지게차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또는 고려하고 있는 양돈농장에서 반가울 만한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협업하여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를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게차는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다양한 농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돈 현장에서는 사료나 자돈, 퇴비 등을 옮기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 적용 대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올림용량(적재능력)'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농
병원성미생물, 농약, 잔류동물약품 등으로 식품안전 위해가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은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에 못 미쳐 과태료가 부과될 처지에 놓인 돼지농가가 총 125곳(중복 가능)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를 포함한 전국의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유지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번식돈(모돈) 60%, 비육돈 30% 이상이 최소 기준입니다. 검사에서 미달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구제역 항체양성률 예찰 결과 번식돈의 전체 평균 항체양성률은 97.2%입니다. 비육돈은 90.3%입니다. 각각 전년보다 0.8%p, 2.8%p 떨어졌습니다. 감염이라 의심할 수 있는 NSP 항체가 검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다른 축종도 동일). 이런 가운데 번식돈 항체양성률 기준에 미달된 농가는 24곳, 비육돈 기준에 미달된 농가는 101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 평균으로는 각각 2.0곳, 8.4곳입니다. 번식돈의 경우 1월과 2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매월 기준 미달농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월
고의적으로 중대한 방역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킨 자에 대해 살처분 매몰비용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재입법예고(바로가기)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0월에 입법예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관련 기사). 논란이 된 중대 방역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근거와 방역점검 거부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안 제3조의2제1항)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제1호)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안 제17조의6제1항) ▶방역조치를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확산시
제주시 내에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1년 동안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 98건을 적발하고 49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축사 운영 4곳,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무단 증축 11곳,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5곳, 시설 파손 방치 등 관리 기준 위반 20곳 등입니다. 재활용업체의 경우는 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한 2곳, 부적정 액비·퇴비를 살포한 2곳,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1곳, 전자인계시스템 검증장비 부적정 운영 1곳 등입니다.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고발 및 개선·조치명령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가운데 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한 2곳에 대해 고발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부적정 액비·퇴비를 살포한 2곳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1곳도 고발하고,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전자인계시스템 검증장비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업체 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