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고체연료, 바이오차) 사업 공모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총사업비 167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생산시설 공모사업에는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신청했고, 고흥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생산시설은 가축분뇨 퇴비화에서 벗어나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화를 통해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고흥만 간척지 일원 4.3ha 부지에 1일 150톤의 가축분뇨를 무산소 상태에서 탄화시켜 약 18톤의 가축분뇨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존의 퇴비화 시설과 달리 당일 반입된 가축분뇨를 당일 처리가 가능하고 생산과정 중 가축분뇨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가축분뇨 보관기간 장기화에 따른 악취, 해충 등의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숯과 같은 형태의 고체연료나 바이오차로 만들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길이 열리면,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경남 고성군이 조성 중인 ICT 기반의 스마트 양돈단지(관련 기사)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시설이 들어섭니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기존에 추진하던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과 연계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에너지화, 퇴·액비화)하고자 농식품부 지원사업에 신청했으며,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현장평가 △대면 평가 등 3단계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대상자 선정으로 총 121억 원의 예산(국비 61억 원, 지방비 24억 원, 민자 36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부지 내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퇴·액비화 시설이 포함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를 통해 가축분뇨 혐기성 발효 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로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생산하고, 발효된 소화액으로는 퇴·액비를 생산할 수 있어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고성군은 주요 처리공정을 모두 밀폐해 악취를 포집·저감 처리하고, ICT
경기도가 올해 ‘경축순환(耕畜循環)농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 및 비료생산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축순환농업’은 농업인이 가축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볏짚 등 작물의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업입니다. 경작과 축산을 선순환 구조로 연결해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대규모 농경지 주변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28곳을 확충합니다. 이 시설은 1차 부숙을 거친 중기 이상의 퇴비를 저장 부숙해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개별농가의 축분을 수집, 부숙 후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는 비료자원으로 만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4곳을 신규로 설치합니다. 아울러 가축분뇨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8곳, 고체연료화 시설 5곳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설 확충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연간 가축분뇨 340
경기도 이천시가 최신식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3개소 설치를 추진합니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부숙도와 관련하여, 개별 농가들의 가축분뇨 부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천 관내에 3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천지역을 북부(신둔, 백사, 부발)와 중서부(호법, 마장, 대월, 모가), 남부(장호원, 설성, 율면)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신식으로 설치되는 공동자원화 시설에서는 가축분뇨 수집, 정화 처리후 농경지에 환원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3개소에 약 6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은 다음달 중에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농식품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배정 받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천시청 축산과 관계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설치되면 악취, 폐수 무단방류 관련 환경문제 예방은 물론 축산농가에서 퇴비 건조 및 부숙도 검사에 따른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2021년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100%를 목표로 내년도 관련 150억원을 투자합니다. 제주시는축산농가가개별적으로가축분뇨처리를처리하면서발생하는분뇨문제를해소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의 촉진 및 효율적관리를도모하고자현재 가축분뇨 집중화처리시설(공공,공동)에‘19년도사업으로150억원(국비100,도비50)을투자하여인프라를구축해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이를 통해 깨끗한축산농장조성으로주민․농가․관광객이공존하는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집중화처리시설확충을위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일일처리230톤용량의규모로신규사업비413억을확보하여연차별로추진해나가고,공동자원화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가제주양돈농협(조합장김성진)을예비사업자(102억원·200톤/일)로선정하여현재환경영향평가등의사전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제주시는 "2021년까지100%가축분뇨집중화처리를목표로추진해나갈방침이다"며 "가축분뇨집중화통합관리를통해안정적처리기반확충및지역주민과상생하는축산업을구축하기위하여적극노력할계획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2017년말 기준 제주시 지역의 1일 가축분뇨 발생량은 2812톤이며 이 가운데 돼지분뇨가 2116톤(208농가, 41만두)로 추
남원시(시장 이환주)에 202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들어섭니다. 남원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자연환경보전, 환경 오염원 삭감을 위해 추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농림축산식품부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남원시 관내에는 현재 돼지 11만4천 두가 사육돼 연간 21만2천 톤의 분뇨가 발생되고, 이 중 퇴비화 40천 톤(19%), 액비화 129천 톤(61%), 정화방류 21천 톤(10%), 기타 22천 톤(10%)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2019년 이후에는 퇴비화 비중을 14%로 줄이고, 대신 액비화 66%로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지역은 수지면 일원에 2019 ~ 2020년(2년간) 설치하여 가축분뇨 99톤/일 처리, 열병합발전시설로 전기 5,210㎾h를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고, 우량 액비는 경종농가의 농경지에 무상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새남원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금번 사업선정으로 남원 축산인의 숙원사업인 가축분뇨처리 문제 해결과 냄새민원 해소, 에너지 생산으로 부가가치 창출, 발효 액비의 농경지 환원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축산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으나,냄새 관리 등 국민들이 관심 있는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FTA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앞으로 환경 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규제가 강화 추세에 있고 도시화, 귀농·귀촌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축산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주거지역에서 농장까지 거리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시설투자 마저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