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이번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2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다음달 4일(목)까지 ‘2024년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모집합니다. 공단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3년에 이어 우수사례를 발굴합니다. 접수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8월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례 발표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방향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30만원이 각 수여됩니다. '우수 사업장 분야'의 출품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경험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사업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업장 사례, 외국인 근로자 복지 및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업장 사례 등의 주제로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분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직장 생활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습니다. 출품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총 발급 규모는 4만2천80명입니다. 업종별로는 농축산업 4955명을 비롯해 ▶제조업 25,906명 ▶조선업1,824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입니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2회차부터는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식 일반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회차와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7월과 10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한편 고
앞으로 축산현장에서 외국인력, 특히 숙련인력을 고용하기가 현재보다 매우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획기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24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사업장별 고용한도(E-9 비자)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축산업의 경우 4~25명인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8~50명으로 확대합니다.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을 추가합니다. 내년에는 최소 12만명으로 최대 규모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9년 8개월을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4년 10개월 근무 후 반드시 출국-재입국 과정을 거쳐야 추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
외국인근로자 확대를 추진(관련 기사) 중인 정부가 고용허가제(E-9비자) 관련 제도를 최근 큰 폭으로 바꾸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재입국특례요건 ▶장기근속특례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 방안 등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그동안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입국 특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력은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4년 10개월 동안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입국 후 최초로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근속특례도 신설합니다. 올 하반기 외국인고용법
“현장인력이 숙련공이 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내국인 경력직은 구하기 어려움. 10년 가까이 근무한 외국인 숙련공의 체류기간 만료가 가까워졌는데 함께 일하고 싶어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 (국민신문고)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 체류기간 연장 필요”(사업주)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장 한돈산업을 비롯해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일선 현장의 요구처럼 외국인력, 특히 숙련공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29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그간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①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②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 ③노동시장 분석 강화 ④적극
이달 초 정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를 늘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쿼터를 추가 1만 명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22년 59,000→69,000명). 추가 쿼터 1만 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농축산업 13.6%)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분되었습니다.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탄력배정분 신규 입국 10,000 6,800 1,230 610 360 1,000 이번에 농축산업에 배정된 추가 쿼터 인력은 모두 1,230명입니다(9,000*13.6%). 이에 따라 올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는 당초 8,200명에서 9,4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했습니다. 양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8,000명이 배정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20일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용이 불허되던 500~1,000㎡의 소규모 양돈농가도 외국인 근로자 2명 고용이 허가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12일까지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고, 이후 만료자에 대해서도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근래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이 점차 호전되면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
정부가 내년 외국인 인력의 규모를 올해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기업의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감안했습니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8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5만6천명으로 결정했으며, 이 중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력은 6,600명에서 탄력적으로 약간 늘어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도 2018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편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업분야는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