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존공간재구조화법)'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군수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농촌위해시설'의 세부적인 유형을 고시로 규정한 것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서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은 농촌위해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제정안에서는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예외적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로서 이행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양돈농장 2곳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등 25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위반농장 9개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2건)를 비롯해 고발(4건), 개선명령(6건), 사용중지(1건), 과태료(4건) 등 1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 농장의 위반 내역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2개소), 액비 살포기준 위반(2개소), 분뇨처리 관리기준 위반(4개소), 배출시설 미신고 무단철거(1개소) 등입니다. 허가 취소된 A농가의 경우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의적인 불법 분뇨 배출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농장 인근 밭 소유주 및 마을 주민의 축산악취 민원이 183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서귀포시 전체 민원(829건)의 22%에 해당합니다. 서귀포시는 A농가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거쳐 ‘허가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분뇨 배출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고의적 위반업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지난 26일,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 고형 물질입니다.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이 고체 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의 부재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타법률에 비해 좁게 적용되고 있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지 않는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
올해도 가축분뇨 관련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여지없네요.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에 대해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이들 위반 업체 30개소는 축산농장이 25개소, 분뇨 재활용업체 5개소 등입니다. 농장의 경우 대부분 양돈장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처분 35건은 ▶고발 2 ▶폐쇄 3(고발병과 2) ▶사용중지 4 ▶개선명령 14(고발병과 4) ▶조치명령 5 ▶과태료 7건(370만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구체적으로 축산농장의 경우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 2건은 고발하고,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이른바 ‘악취방지 3법(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여 농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영세한 축산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만드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재확인하도록 후속조치 방안도 보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2
앞으로는 시설원예·과수농업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재배 중인 땅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해져 사실상 연중 액비 살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1일 양 부처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관련 기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습니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개선(현행 매일 기록→위탁 또는 반출·살포한 날 작성)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저위발열량)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수집운반업 2명 이상→1명 이상, 처리업 3명 이상→1명 이상) ▶액비 살포기준 정비(현재 초지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 정밀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악취방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모두 4만16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양돈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를 추가해 조속한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한
환경부는 지난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중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액비 살포기준 정비 액비 살포기준도 변경했는데 먼저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 및 살포한 날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방류수 측정주기를 3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를 근거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축산인이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약 3년 5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축산인 A씨은 대구 군위에서 축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지난 '14년 축사를 증축하고, '19년 축사 증축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