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지난 15일부터 충남도 최초 ‘무인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무인거점소독시설은 ‘차량진입-차량번호 인식-세척-소독-건조-대인소독-소독필증 발급’ 전 단계를 자동화한 시스템입니다. 시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만 임시로 운영해 온 ‘신평’ 거점소독시설을 전자동 시스템으로 바꿔 상설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합덕’ 거점소독시설과 함께 2개소의 상설 운영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축산차량 운전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차량에 의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효과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 “ASF가 지난 13일 강원 화천에서 발생해 올해에만 9건이 발생했으며,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작년 대비 1개월 이상 빨리 야생조류에서 발견되며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라며, “관내 진입 축산 관련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철저히 소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4개 기관 합동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설명회'를 오는 28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설명회는 '2024 농식품 알앤디(R&D) 테크비즈위크'와 연계하여 열리는 것으로 내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연구자·농업인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2025년 투자계획에 관하여 안내·홍보하고 기관별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질의응답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발표자료 및 생중계 녹화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과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88개 사업에 1조 1,246억원(농식품부 1,849억 원, 농진청 7,571, 산림청 1,408, 검역본부 418, 정부안 기준) 규모입니다.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림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 희망자 사전등록은 2024 농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관련 기사)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축단협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질병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로 축산농가 간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을 철회하라 정부의 책임전가는 농가 권리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은 정책수혜자인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가항력적 가축질병에 대해 무책임하게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다. 이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에 다름 아니다. 2.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모든 질병 발생이 농가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 AI, 뉴캐슬병, 럼피스킨, 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조류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재 협업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모니터링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야생멧돼지와 양돈농장 ASF 정보(양성·음성, 바이러스 유전형)를 부처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의 병원성 변이 추적조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있는 중·대동물 실험실을 공동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ASF 백신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2019년 ASF 발생 이후 금지되었던 '남은 음식물(잔반)'의 양돈농장 내로의 반입이 지난 8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양돈농장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관련 방역관리 강화방안'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한한돈협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농가가 직접 급식소와 계약을 맺고 수거·처리할 경우 남은 음식물의 직접 이동(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가 처리시설이 아닌 중간 수집·운반업체의 남은 음식물 사용은 금지됩니다. 열처리 조건은 사료 관리법(80℃, 30분) 보다 강화된 기준(90℃, 60분)으로 가공하면 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남은 음식물 사료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동제한은 불허됩니다. 이 같은 결정에 일반 농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ASF 등 방역상 질병 전파 문제입니다.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을 열처리하여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농장 간 교차오염 방지조치가 시행될 경우 방역상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장 내 잔반 반입이 허용된 것에 대해, 한돈협회 A 이사는 "잔반 허용 결정 내용은 금시초문이다"라며 "
돼지 도매가격의 생산비 이하 수준의 하락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자연스레 모돈 감축 추진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내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며 흐지부지되기 일쑤입니다. 다른 축종에서지만,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농축산업 분야에서 생산량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년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60억원을,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이들이 새끼오리 입식물량과 종오리 감축, 종란 폐기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업자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판결이 지난 26일 나왔는데 법원(서울고법 행정3부)은 최종 사업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공산품과 달리) 농축산물의 수급균형이나 가격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지난 10일 충남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과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지자체 등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직업군인 농업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는 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농작업, 등산, 성묘, 텃밭작업, 임산물 채취 등을 위한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AI(Avian Influenza)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돼지를 포함한 포유류뿐만 아니라 이들을 접촉한 사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만, 최근 해외에서는 젖소 등 포유류 간 감염과 사람으로의 전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AI가 코로나19 이상의 비극적인 사태를 가져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농식품부와 질병청 양 기관장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을 늦게 신고하거나 농장 방문 시 소독 등의 절차를 위반해 병이 확산·전파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살처분 매몰비용 등을 해당 위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향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6가지입니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조치 등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살처분처리비,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농가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 적용 시 이로 인해 정부와 위반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 부여(안 제17조의6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