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1.29) 명절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예 정육점),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예 식당)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수입 쇠고기·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확인되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도 추진합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수요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수입금지는 이달 10일 독일 선적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가 실시됩니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16건 360톤으로, 독일에서 선적된 시기(2024.10.26.~11.17.)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과거 미국산에 이어 2번째로 많이 수입되는 돼지고기였습니다. 지난 '20년 9월 ASF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ASF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설(1.29) 명절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늘(9일)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 명절에는 돼지고기를 비롯해 소고기, 닭고기, 배추, 무, 사과, 배, 계란, 밤, 대추 등 설 성수품의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대책기간(1.7~1.27) 중 역대 최고 물량인 16만8천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원 규모로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높은 체감 물가와 심각한 소비부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축산물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설 대책기간 중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계통 출하를 통해 도축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안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일일 평균 공급량 목표는 평시 대비 1.13배(평시 3,333톤 vs. 대책기간 3,780톤)가 목표로 설 성수품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총 공급물량 목표는 7만2천톤(농협 계통출하 1만톤, 도축장 일반출하 6만2천톤, 대책기간 1.7~1.27)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농촌공간정비사업과 함께 최근 이상기후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서 예산은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에서 만 50세 이하로 제한되었던 나이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1순위, 2순위 등 우선순위 조건도 삭제되었습니다. 지난해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에 부여되었던 1순위 자격도 올해부터는 아예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이전하는 농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축사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해 폭염과 폭우, 폭설로 인해 농가 피해가 심각했던 점을 감안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농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제한은 완화했습니다.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30년부터 기존 농가 적용)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이 개정된 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7일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액비유통협의체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촉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포천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장과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 등 약 12명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식과 주요 안건에 대한 자율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시설 대상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액비 유통업체 간 필지 중복 검토, 가축분뇨법 개정에 관한 안내 등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뤘습니다. 포천시는 향후 액비유통센터 간 살포지 중복을 최소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시설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맞춰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액비 살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액비유통협의체는 포천의 농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위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액비유통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ASF, 구제역 등 1종 법정 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해 방역미흡 등을 근거로 살처분 보상금을 과도하게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SF,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어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충청북도가 올해 축산분야 신규 사업으로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혹서기 가축 고온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했습니다. 지원단가는 ㎡당 850원으로 농가당 지급 한도는 3백만원이며,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여름철 이상고온 날씨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단열 방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열차단 도포제, 이른바 '차열도료'가 대표적입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도로 등에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선을 위한 연구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 고온기 가축피해예방 및 축사환경관리 핵심기술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21년 52건→'24년 1,368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물, 특히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