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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수수료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5일 농협 소 도축비 13.5% 기습 인상..축산단체 일제 반대, 돼지로 여파갈지 주목

지난 9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는 농협의 소 도축수수료 인상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이번달 5일부로 농협이 운영하는 4개 공판장에서의 소 도축수수료를 기존 12만2500원에서 16,500원을 인상, 13만9000원으로 13.5% 올렸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측은 지난 5년간 동결조치로 인한 물가상승, 폐수․폐기물처리비, 인건비 등 제조비용 증가를 인상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일제히 반대 성명을 통해 축산농가가 축사적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장이 스스로의 수익구조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했다고 비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우협회는 철회가 관철되지 않을 시 농협 불매운동을 돌입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한돈협회도 성명을 내고 '도축수수료의 인상은 등급제 정산 조기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돼지 등급제 정산이 조기 정착이 완료될 때까지 도축비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돈협회측은 농협중앙회의 소 도축수수료 인상 이유를 살펴보면 이어 돼지 도축수수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축두수는 돼지가 더 많은 데다가 축종 간에 형평성을 근거로 자연스럽게 인상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돼지 도축수수료는 2014년 년초 일부 농축협 도축장에서 인상을 시작으로 중반경 전국적으로 일반도축장의 인상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 도축수수료 인상의 여파가 과연 돼지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래는 대한한돈협회의 관련 성명서입니다. 


“농협은 생산자와 상생하는 길을 찾자”

- 일방적인 도축비 인상은 등급제 정산 조기정착의 발목 잡을 수 있어 -


전국의 축산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존폐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야할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축산물공판장의 도축수수료를 인상하려 한다는 소식에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농협경제지주가 축산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지난 3월 5일부터 소의 도축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기습 인상했다. 농협 측은 인상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동결조치로 물가상승, 폐기물처리비,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를 들었지만, 자체적인 노력과 구조조정 없는 도축비 인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돈업계 최대현안인 등급제 정산 전환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정산의 쟁점이 되고 있는 도축비의 인상은 등급제 정산 조기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농협이 우리 한돈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자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돼지 등급제 정산이 조기 정착이 완료될 때까지 도축비 인상은 절대 불가함을 밝힌다.


농협은 일방적인 도축비 인상보다는 최대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구조조정에 우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 시기에 생산자단체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8년 03월 09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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