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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는 축산에 대한 '입마개'가 될 수 있다

원인과 해법 달라... 정부가 아닌 산업이 주도해 방향과 속도 조절해야

최근 몇 달동안은 '축사적법화'라는 이슈가 축산업의 다른 모든 이슈를 잡아먹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잠시 숨을 돌리기는 했으나, 냉정히 시간을 벌었을 뿐이지 방법상 실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축산적법화는 당분간 이슈 한가운데를 크게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복지'입니다. 축사적법화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변화를 양돈을 비롯한 축산산업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복지'는 사실 예견된 일입니다.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농정 정책의 한 축에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축산악취 민원와 살충제·항생제 이슈, 질병 다발 등의 원인을 '동물복지'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미 살충제 계란과 고병원성 AI 사태를 이유로 산란계의 사육밀도를 개선하고 계란에 사육환경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계란에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1(방사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양돈과 관련해서는 임신돈의 사육면적을 넓히고 스톨 사육기간 단축을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 가축의 건강 관리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암모니아 농도 기준과 함께 축사조명 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축사적법화가 '환경개선'의 덫이 되었듯이 동물복지는 '냄새없는 축산', '가축전염성 질병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등의 덫이 될 가능성 높을 전망입니다. 단 전제는 양돈산업이 현재 정부 주도의 사업에 축산적법화와 같이 수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그러할 것입니다. 


냄새없는 축산, 가축전염성 질병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은 양돈산업도 동의하는 목표이고 이상일 것입니다. 또한 묵시적이나마 소비자와의 약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복지'라는 논리로 산업에 일방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가하고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근 반려견에 의한 물림사고가 빈번하고 심지어 인명사고까지 일어나자 정부는 체고 40cm 이상의 개에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탁상공론이라는 반대여론에 더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현재 정부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은 축산에 대한, 양돈에 대한 '입마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과 해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축사적법화 정책은 돌이켜보면 또다른 '입마개'였습니다. 


한돈협회를 비롯한 양돈산업은 지금부터라도 동물복지 이슈를 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주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수의사, 학계, 전문연구자, 시민 등이 연대해 '동물복지'라는 거역할 수 없는 아젠다를 끌려갈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이끌고 나가 방향과 속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누가 뭐라해도 돼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양돈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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