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축산차량등록 및 GPS 위반 관련하여 신고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칫 신고전문꾼, 일명 '축파라치(축산+파파라치)'의 목표물이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일 농식품부의 고시 개정 안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구제역·고병원성 AI 임상의심축을 최초 신고·양성 확진 시: 신고포상금 500만원(상향)
▶축산차량등록 대상 차량을 등록 또는 GPS 장착을 하지 않은 것을 최초 신고 시: 신고포상금 20만원(신설)
▶등록된 축산차량의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것을 최초 신고 시: 신고포상금 20만원(신설)
구제역 등 신고포상금은 2일 고시 확정과 함께 바로 적용됩니다. 축산차량등록 및 GPS 관련 신고포상금 시행은 오는 5월 1일부터 입니다.
한편 축산차량등록 및 GPS 신고포상금 신설로 인해 적지않은 신고와 해명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축산인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일단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의 신고전문꾼의 무분별한 신고 남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은 매력적인 금액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5월 신고포상금 시행 이전 신고전문꾼의 무분별한 신고 남발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축, 사료, 약품, 분뇨 운반 차량 등 약 5만여 대가 축산차량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농장 소유 화물차 등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