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지난달 23일 동물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모든 도축장에서 의무적으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 의결을 통해 오는 5월부터 유효화될 계획이며 6개월 후인 11월까지 도축장에서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이 있는 도축장의 모든 구역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도축장은 CCTV 기록을 9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방역관(Official Vets)은 CCTV 기록에 무제한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도축장은 동물복지 시행 통지를 받고 해당 직원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때로는 범죄 수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이와 같은 결정은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