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에서 돈가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는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한 국내산 돼지고기 121kg를 보관해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돼지고기는 돈가스로 만들어져 판매될 예정이었는데 유통기한이 최소 117일, 최대 1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적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한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서의 유통기한 경과 돼지고기 사례를 포함해 모두 195곳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