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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월부터 등급제 정산 전면 도입된다

18일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 대전·충청지회 전격 합의
도 단위로는 첫 사례... 타 지역으로 영향 확대 될 듯

충남에서 오는 3월부터 등급제 정산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8일 충남 예산축협 회의실에서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회장 최상락, 이하 충남도협의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전·충청지회 (지회장 명노신, 이하 대전·충청지회)가 만나 '충남 한돈농가-육가공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3월 2일부터 도내 돼지거래 시 등급제 정산을 본격 추진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돈농가와 육가공 대표로 TF(실무팀)를 구성해 등급제 정산 추진을 위한 추가 논의와 세부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충남지역 한돈농가와 육가공업체 관계자들은 '등급제 정산'이 농가의 돼지 출하 절식을 유도하고 아울러 돼지고기의 품질을 높여 한돈의 수입돈육과의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등급제 정산 도입에 전격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상락 충남도협의회장은 “한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육가공업체 간 상생이 중요하며, 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해 소비자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등급제로 가고자 한다”면서 “일부 등급제로 가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는 도협의회와 각 지부 차원에서 계도할 것이며, 시행 초기 불편함이 없도록 도축비 등 조정은 양측이 모두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명노신 대전·충청지회장도 “등급제 정산을 전면 실시키로 한 만큼 농가와 업체가 협력하여 등급제 정산방식을 잘 정착시키는데 상호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한편 앞서 양돈농협과 일부 육가공업체에서 등급제 정산을 시행한 적은 있으나, 도 단위의 전격 시행은 이번 충남의 경우가 전국 처음으로 다른 도에 주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야흐로 등급제 정산 확산이 전국적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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