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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성명서] 육류유통수출협회는 탕박등급제 전면 실시하라 !

육류유통수출협회는 탕박등급제 전면 실시하라 !
한돈협, 박피→탕박전환시 등급제정산 원칙 준수 당부

[12월 11일 '등급제정산 전면실시 촉구' 관련 '대한한돈협회'의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 오늘 12월 11일부터 도축·유통업계의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이 실시됨에 따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정신대로 조속히 등급제정산을 전면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지난 8일 한돈협회가 6개월 박피 중단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일부 육가공업체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탕박 지급률제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를 벌였기 때문이며, 한돈협회의 변함없는 원칙은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과 같이 한돈품질 제고를 위한 ‘등급제정산’ 방식 정착이다.
 
○ 등급제 정산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는 등급에 따른 한돈구입으로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이 가능하고, 돼지를 잘 키우는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해법이라는 점이다. 또한 절식문제 해소로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가 가능하며, 사료비 절감 등 유통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도축·유통업계와 소비자의 요구사항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 한돈농가들은 이번 박피도축 중단으로 발전적인 등급제정산이 지연되고, 퇴행적인 탕박지급률제만이 고착되는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8일 발표한 정부방침과 같이 정산기준 전환을 빌미로 통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농가로부터 기존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정육점 등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돼지고기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할 것이며, 공동협약(MOU) 정신대로 조속히 등급제정산 전면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 또한 한돈협회 전국의 시·군지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탕박등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및 독려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치로 박피에서 탕박으로 정산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농가에서는 개체별 등급제정산을 원칙으로 가격정산방식을 결정해 등급제정산 조속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2017년 12월 11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회장 하 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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