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29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처리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각 시·군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 보급과 보급 비용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악취관리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악취오염 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하고,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시적으로 악취민원이 제기되는 가축분뇨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하고,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내에는 가축분뇨시설이 34,753개소(허가시설 3,464개소, 신소시설 11,058개소, 신고미만 20,231개소)로 파악되고 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돈장은 434개소(통계청, 9월 기준)입니다. 지원이 있으면 관리 및 규제가 따르기 마련,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