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17일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판매하는 도내 음식점에 대해 제주도가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주도청은 지난 10일부터 육지부 생산 돼지고기 반입이 15년 만에 허용됨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하여 둔갑 판매가 우려되고 관련 제주산 돼지고기 확인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내 돈육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 예상됨에 따라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과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제주지역 일반음식점(구이, 족발, 보쌈 등)이며 인증 조건은 ▶업소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 사용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여부 확인(사후관리) 가능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 준수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구입 등입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급업체를 통해 관할 시 축산과를 통해 올 11월 30일까지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금년 내 지정이 되며 지정 기간은 2년입니다. 내년에는 매 분기별로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정 이후 제주도는 공급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매월 정기 점검하며 더불어 년 1회 이상 수시 직접 단속도 병행합니다.
한편 제주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음식점은 모두 670곳이며 13일 타 지역 돼지고기 900kg가 제주항을 통해 첫 유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