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0시부로 육지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의 도 반입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2002년 4월 18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치 이후 거의 15년 만의 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 고시(제2017-299호)'를 통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함유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중 건조, 훈연 또는 가열처리를 시키지 아니한 제품에 대해 '사전 반입신고 시 반입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변경했습니다.
돼지고기 등 반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반드시 제주항 또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서만 반입이 가능하며 반입 전 최소 3일전까지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택배나 지참 등을 통해 미신고 반입 및 신고 내역 위반 반입 시 반입품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되며 해당 반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타시도 농가에서 돼지열병 발생 시 일시적으로 전면 반입 금지되나, 최근 돼지열병 발생이 현저히 적고 일시적이어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장기적인 반입금지로 도민들의 불평·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불법폐수 배출로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여론 등을 반영해 반입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