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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3개월간 돼지 인플루엔자 검사가 시작된다

전국적으로 500호 9000두 대상...양성농장 확인 시 이동제한 조치

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가 진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양돈장·AI센터를 대상으로 돼지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면서 법정가축전염병 제2종으로 지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가 주 타겟 입니다. 




돼지인플루엔자는 '09년 멕시코와 미국에서 새로운 신종 인플루엔자 A(H1N1)가 출현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A의 돼지 감염 사례가 최초로 보고된 바 있으며 국내 돼지에서도 다수 확인하였는데 '13년까지 꾸준히 검사를 진행해 오다가 '14년 이후 검사가 미흡해 최근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검사는 전국의 양돈장 396호(7,128두), 종돈장·검정소·AI센터 104호(1,872두) 등 모두 500호 9,000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검사할 농가당 18두(육성·비육돈 12두, 위축돈·환돈 6두)에 대해 비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면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아형 및 변이검사가 추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돼지 인플루엔자는 9월부터 3월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검사 결과,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 음성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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