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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연계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가능해진다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 입지규제 특례 시행... 본격적인 6차 산업 활성화 기대

앞으로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양돈장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공장과 판매점만 가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해「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9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에서 농업생산과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시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6차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16년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구분

생산관리지역 

 가공시설

 조례로 가능

 판매시설

 조례로 가능

 음식점

 불가 --> 조례로 가능

 숙박시설

 불가 --> 조례로 가능

 관광시설

 일부 가능 --> 조례로 가능

 운동시설

 조례로 가능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된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음식점, 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 입니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후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한 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계획 평가 업무 등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규모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의 시행으로 6차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의 하나였던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인증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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