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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박등급제,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당장의 농가 수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제도...합당한 절차와 시간적 여유 필요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탕박등급제 정산관련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상경 축산경영과장을 비롯하여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김용철 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백장수 본부장, 농협중앙회 안병우 부장.윤호진 부장 등 정부와 5개 기관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탕박등급제 정산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8%대의 경매 물량이 전체 돼지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값으로 활용되고 있고, 특히, 전체 출하물량의 1.2%에 지나지 않는 공판장 박피 물량이 가격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꾸준히 지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와 육류협회 및 한돈협회는 '돼지거래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협약서(MOU)를 체결하였고 '한돈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돼지가격 정산은 등급제 정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육가공업체에서는 그동안 이를 근거하여  탕박등급별 정산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양돈농가와 큰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탕박등급제를 전체 농가에 적용하려고 하는 가운데 농가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육류협회 관계자는 "농가 설득과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며 "현 지급율 정산은 관행적으로 해 왔으나, 생체정산이다보니 품질도 떨어지고, 품질에 대한 노력도 적고, 사료 낭비 등 환경적 문제도 있다"고 말하며 "나오는 등급별 가격에 지육중량을 곱하여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고 거래가 확실하다."라며 농가가 손해볼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박피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가격에 왜곡이 있다는 점에서 탕박등급제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돈협회에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차원에서 설명하는 자리도 갖는 등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탕박등급제는 이미 2015년에 하기로 하였고, 현재 23%는 탕박등급제를 하는 상황이다."라며 "탕박등급제가 잘 안되고 있어 재추진이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박피에서 탕박으로 가격을 정한다면 농가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전국 탕박 가격은 제주 제외 시 5,218원이고 박피는 6,153원 입니다. 제주 제외시 탕박과 박피 가격차이는 935원 입니다. 또한 지난해 탕박과 박피 시세 차이는 286원이었습니다.


물론 탕박으로 가격을 전환하여도 지급률을 잘 협상한다면 탕박과 박피의 가격차이로 인한 손해는 일정 정도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탕박등급제로 인한 각 단체의 의견이 어떠하든 당장 농가의 수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제도에 대해 농가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농가와 육가공 간의 지급율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등의 절차없이 무리하게 그리고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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