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람양돈농협(이하 '도드람')이 '약품 및 살충제 사용 방법 안내문'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안내문을 통해 도드람은 '최근 계란의 살충제 잔류 문제와 같은 식품·육류의 안전성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조합도 다시 한 번 돈육안전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하고자 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라고 제작 취지를 밝혔습니다.
도드람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돈육을 공급하고 더불어 돈육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드람의 '약품 및 살충제 사용 방법 안내문'은 아래에 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품과 살충제 사용 방법 안내문]
▶ 파리·모기 분무형 살충제 돈사 내 사용금지
♠ 살충제 성분이 분변이나 돈사바닥, 설치물에 잔류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 불가피할 경우 돈사 내 돼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되, 사용 후 살충제 성분이 잔류하지 않도록 돈사 클리닝 시행
♠ 양돈장 내 물웅덩이 제거를 통한 모기유충 억제, 제초작업 실시로 습윤한 환경 없애기
▶ 내·외부 구충제 휴약기간및 적용대상 준수
♠ 이버멕틴(Ivermectin)류의 도태 대상 모돈 및 비육돈 사용 시 휴약기간 필히 준수
♠ 내부구충제 펜벤다졸(Fenbendazole)의 비육돈에 사용 시 휴약기간(14일) 필히 준수
♠ 외부구충제 사용시 도태 모돈에 사용금지
♠ 도포용 외부구충제 사용 완료 후 돈사 내벽, 설치물 크리닝 작업 시행 및 작업자 샤워 실시
▶ 항생제 사용 시 휴약기간 및 적용대상 준수
♠ 항생제 사용 완료 후 포장지, 빈병, 주사제, 주사침은 반드시 따로 분류하여 보관
♠ 약품 관련 폐기물은 반드시 일반 폐기물과 별도 배출 처리. 배출 처리가 곤란할 시 도드람양돈농협동물병원에 문의(처리 지원 사업 진행 중)
♠ 권장 사용량 초과 사용 시 해당 사용량만큼 휴약기간 연장 (예- 권장사용량이 톤당 1kg, 휴약기간 3일일 때 톤당 2kg 사용 시 휴약기간은 2배 연장으로 6일)
♠ 위축돈, 허약돈에 사용 시 휴약기간 1주 이상 연장
▶ 인수공통 전염병과 식중독균
♠ 비육돈, 모돈의 돈단독 감염 시 신속한 치료, 돈단독 발생 비육돈은 출하 금지 권고
♠ 살모넬라는 정기검사 시행하고 HACCP 유지를 위한 철저한 농장 내 박멸 권고
▶ 양돈장 설치물과 돈분장 관리
♠ 자동급이기, 사료빈 등 분기별 청소 권장→ 빈 내부의 각종 곰팡이, 오염물, 약품 제거
♠ 구서제는 돈사 내 사용 금지, 반드시 돈사 밖에 설치, 구서전문 위탁업체 운영
♠ 구서틀을 돈사 내 설치 시 약품 사용은 지양하고 설치가 가능한 틀을 이용
♠ 방조망 설치
♠ 돈분장 내 모기, 파리약 살포 금지
▶ 소독약 사용 시 주의 사항
♠ 발판소독용 약품 등 유화제는 비육돈 출하 시 사용 금지
♠ 알데하이드계열 소독약 사용 시 작업자 고글 및 마스크 착용 권장
▶ 관련 업무 시행
♠ 도드람양돈농협동물병원, 한수양돈연구소와 협력하여 살충제 잔류검사 시행(준비 중)
♠ 돈분 내 잔류 살충제 검사 시행(준비 중)
♠ 출하돈 표면 잔류 살충제 검사 시행(검토 후 실행 계획)
♠ 제품명 문의 시 도드람양돈농협동물병원(042-826-7938)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