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최근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쇄가공육제품 186개 제품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최근 햄버거를 섭취한 다수의 어린이가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일명 '햄버거병'이라 부르며 가공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우려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팽배한 상황에서 취한 조치입니다.
제품 수거는 17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어린이 급식용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등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총 133곳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4곳) ▲생산현장 종사자 위생화 미착용(1곳)으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제조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축산물 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섭취전 충분한 가열·조리를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