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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개정

항생항균제에 있어 순차적 확대 예정... 다음 개정은 2020년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개정이 2013년 8월이후 거의 4년 만에 개정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중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백신), 전문 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성분이 추가 및 제외가 되었습니다. 




양돈의 입장에서 마취제 및 호르몬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성분이 기존 처방대상이며 백신의 경우 생바이러스가 포함된 일본뇌염 백신만이 처방대상으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항생·항균제 입니다. 콜리스틴, 겐타마이신, 암피실린, 페니실린 등 14개 성분이 추가 되었으며 세데카마이신 등 2개 성분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규정 등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다만, 항생·항균제 가운데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마이신(Neomycine)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이번 고시에 대하여 앞으로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검토 시안은 2020년 6월 3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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