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개정이 2013년 8월이후 거의 4년 만에 개정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중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백신), 전문 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성분이 추가 및 제외가 되었습니다.
양돈의 입장에서 마취제 및 호르몬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성분이 기존 처방대상이며 백신의 경우 생바이러스가 포함된 일본뇌염 백신만이 처방대상으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항생·항균제 입니다. 콜리스틴, 겐타마이신, 암피실린, 페니실린 등 14개 성분이 추가 되었으며 세데카마이신 등 2개 성분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규정 등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다만, 항생·항균제 가운데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마이신(Neomycine)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이번 고시에 대하여 앞으로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검토 시안은 2020년 6월 3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