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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한돈으로 불법유통 원천 봉쇄

농식품부, 내년 12월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수입육 재고 파악으로 정확한 수급관리 기대

 

지난달 27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28일부터 축산 단체의 오랜 요구사항인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동안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만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가 없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가 시행되면 ▶사각지대에 있던 수입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둔갑 판매하던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하 두수 전망과 수입육 재고파악으로 전체 돈육 수급 물량 예측이 가능해 집니다. ▶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이 수입산 돼지고기에 비해 한돈의 행정 처리가 번거러웠던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수입육에 대한 이력제 도입을 요구해 왔던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와 수급 안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년 남은 법률 시행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법이 시행되고 수입육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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