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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 차원에서 지방세 과세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 20일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 통해 지방세 도입 주장

올해 1월 한 광역지자체가 '도축세' 부활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전국의 자자체가 출연해 운영되고 있는 한 연구기관이 관련 보다 구체적인 보고서를 내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이하 연구원)은 지난 20일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 바로보기)를 통해 '국내 축산업이 다양한 외부불경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형태의 교정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이 말하는 '외부불경제'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접 또는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끼치는 불리한 영향(손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매연과 소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온전하게 경제가 돌아간다는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축산업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축산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 ▶사회적 재난수준의 가축전염병 발생 ▶도축장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민원 등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8~'20년 사이 지자체는 축산분뇨로 874억, 가축방역으로 5000억,  도축장 사업으로 256억 원 등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축산업의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 지방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축산업 발전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측면의 외부불경제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교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의 해소를 위한 교정과세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형태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지방세 도입 추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지방세 신설이 축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합리적인 조세귀착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세율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축산농가나 소비자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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