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가 올해 1분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추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위반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도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업체(거짓표시 427, 미표시 522)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1,081건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습니다. 돼지 144건 가운데 거짓표시는 63건이며, 미표시는 81건입니다. 물량으로는 모두 132.6톤입니다. 돼지고기는 역대 대표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1~2위 품목입니다. 수입산을 한돈으로 둔갑 판매에 성공할 경우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최근(4.26기준) 국산 냉장, 수입 냉동 100g당 중품 소비자 판매 가격은 각각 2,342, 1,262원입니다. 차액은 1,080원에 달합니다. 이에 농관원은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이화학분석 기술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올해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달 1월 설 명절 정기단속(1.2~23)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휴가철(7~8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부정유통 농식품 품목 가운데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소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콩 등과 함께 상시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