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박피정산을 대신할 정산 가이드를 제시했다
한돈협회가 박피도축 중단에 따른 정산방법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7일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회원 농가들에게박피 도축 중단 관련 긴급 이사회 결과를 알렸습니다.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이달 11일부로 박피도축을 전면 중단해 이에 따라 박피정산이 불가해짐에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2015년 7월 돼지고기 안정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돈협회와 농축협, 도축·유통업계는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탕박 등급제 정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 논의가 계속되어 온 가운데 올 9월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11월 박피도축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에 한돈협회는앞으로 정산 방법 변경에 따른 육가공업체와의 협의 시▶원칙적으로 '개체별 등급제 정산방식' 적용을 우선하고(개체별 지육 중량*성별등급별 평균가격(제주 제외))▶기존 지급율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3년치 평균 가격 분석 자료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피 지급율에 따른 탕박 지급율 수치는 최근 3년 간 평균 박피가격(5,138원)과 탕박가격(제주 제외, 4,545원)을 근거로 박피 지급율에 따른 돼지가격이 탕박 정산시에도 비슷한 가격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