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대상 ‘야생동물 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를 평가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야생동물 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평가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검사 수행 능력과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대상 12개 기관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개(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치료기관 1개(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수의과대학 6개(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대, 전북대), △민간 진단기관 3개(아비넥스트, 옵티팜, 포스트바이오) 등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Tuberculosis) 총 3개 질병을 대상으로 항원 검출검사의 검사숙련도를 평가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전국 야생동물질병 실험실 검사 정도관리 결과를 이달 28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전국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질병검사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9개소와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 37개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도관리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도관리는 올해 5월 충북(청주, 증평) 구제역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구제역 진단역량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의 혈청예찰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가축방역기관 모두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에 대해서는 구제역 의심축 발생 상황을 가정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구제역 감염 및 백신접종 여부 등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구제역 혈청예찰을 수행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항체 및 감염항체의 양·음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김재명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은 “이번 구제역 정도관리 결과는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등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진단 표준화 및 진단결과 신뢰도를 보여준다”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진단능력을 평가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밀진단기관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질병 발생 시 방역에 만전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검역본부)가 올해도 전국의 가축질병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질병진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2년부터 국내 가축질병진단기관의 진단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질병진단 심화교육' 및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 질병진단기관 총 7개 기관에 대해 질병진단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4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진단용 시료를 검역본부로 이송하여 시·도 질병진단담당자들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함께하는 질병진단 서비스'와 특정 주제를 교육하는 `포인트 레슨 질병진단 교육'도 운영하여 질병진단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검역본부 소병재 질병진단과장은 “2019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질병진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가축질병진단기관의 진단능력 표준화에 기여하고 진단기관간 기술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진단이 시도 지자체에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시도 검사기관을 포함하는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는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신속한 검사와 방역조치 추진을 위해 지자체 검사기관이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일반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진단은 법적으로 경북 김천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경기와 인천 등에서의 ASF 진단을 가까운 시도 진단기관을 놔두고 경북 김천에서 실시함으로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초동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진단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료 이송에 소방청과 산림청의 헬기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장 현장 초동대응을 해야하는 지자체의 불만도 컸습니다. 이번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앞으로 시도 자자체의 진단기관,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