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진단이 시도 지자체에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시도 검사기관을 포함하는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는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신속한 검사와 방역조치 추진을 위해 지자체 검사기관이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일반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진단은 법적으로 경북 김천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경기와 인천 등에서의 ASF 진단을 가까운 시도 진단기관을 놔두고 경북 김천에서 실시함으로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초동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진단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료 이송에 소방청과 산림청의 헬기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장 현장 초동대응을 해야하는 지자체의 불만도 컸습니다.
이번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앞으로 시도 자자체의 진단기관,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도 ASF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은 악성가축전염병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검역본부는 전염병별로 시도 정밀기관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 사후 관리방법 등을 마련해 운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행정예고 공고는 이달 30일까지 입니다.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