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본계획(매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고용인력 양성, 노무관리 지원 및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2개 기관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 및 한국생활 지침서(가이드북)를 제작하고,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 및 노무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품목별 장단기 인력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이후 처음 추진하는 조사로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으로, 총 71,065개소입니다.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태조사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실시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합니다. 조사항목은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되고,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실태조사 방식은 먼저 재무상태표, 매출전표 등 농업법인이 제출한 자료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오는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전국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시설 등을 대상으로 축산환경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한 간담회가 지난달 30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 주관으로 관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 환경부, 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 기관과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자연순환농업협회,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축산 관련 전문가, 전문리서치 회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축종별 축산환경과 연계된 조사 항목 추가, 탄소중립을 위한 농가별 전력사용량 조사, 분뇨처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실태 조사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 연령별 세부적인 조사 방식 적용 등에 대해서도 토론하였습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민관 협력의 소통체계를 구축 운영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현장의견 및 현황을 반영한 축산환경 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전국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가축분뇨·폐사체·악취 관리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50 축산분야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위해 축산환경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축산환경개선 최적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농식품부가 직접 수행합니다. 농식품부는 관련 소요 비용 28억 원을 올해 예산에 미리 확보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조사 대상은 전국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허가‧신고 규모의 축산농가 약 10만 7천 호와 전국의 가축분뇨재활용시설(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유통전문조직, 민간 퇴비공장 등) 및 공공처리시설 등 약 2천 개소 등입니다. 조사 항목으로는 축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사 기본현황(사육마릿수, 축사시설 등) ▲에너지 사용 현황(에너지 사용시설, 절감 시설 및 방법 등) ▲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