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의 돼지고기 4만 5천 톤 규모의 하반기 무관세 할당관세 추진 결정(관련 기사)에 대해 같은 날 대한한돈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철회를 강력 요청하였습니다. 협회는 할당관세는 정책 오판이며, 국내 돼지가격 폭락을 불러와 애꿎은 농가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자기파멸적 할당관세 남발로 한돈산업 무너진다” 1. 정부가 먹거리 가격안정을 이유로 5월 26일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돼지고기에 대해 45,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국의 한돈농가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은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 정책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2.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정부 또한 최근 보도자료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연중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며, 현재에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시적 가격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정부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육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발생했더라도 EU의 방역규정과 우리나라-수출국간의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면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물과 축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독일 내 비발생지역 돼지고기의 정식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스페인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수입 금지 조치 후 비발생지역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 EU산 동﮲축산물 수입에 있어 이른바 '지역화(Zoning 또는 Regionalisation)' 개념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화' 인정을 바탕으로 한 축산물 수입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8년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대해 적용된 바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산따까따리나주 지역이 구제역 비발생지역으로 인정되어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지역화'는 유럽과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어 그 의도가 뻔합니다. 자국 농업과 농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