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농축산경영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시행합니다. 정책자금 금리인하 먼저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합니다.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이 대상이며, 적용기간은 ‘20년 8월 10일부터 ’21년 8월 9일까지 1년간 입니다. 인하폭은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과 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수준 입니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유예 또한,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합니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등이며, 기존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