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 증가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이하 광역수사팀)을 신설하고, 지난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탁송·휴대로 불법 수입하다 적발되어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3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21년 7만9천 건). 또한,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1,878건,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적발한 수사(송치·고발·내사 포함) 실적은 64건에 이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은어·약어 사용 등 행태가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및 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은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 소재)에 위치하며,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해 운영합니다. 우선 중부 권
대만은 해외여행객 입국 시 별도의 수화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축산물 등을 찾기 위함입니다. 검사 대기줄에는 불법축산물 휴대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불법축산물 적발 시 과태료가 1차 위반에도 20만 TWD(대만 달러)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한화로 무려 약 8백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대만은 국제우편물에 돼지고기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취인에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노력 덕분일까요? 대만은 구제역, ASF 청정국가입니다. 돼지열병(CSF)의 경우 내년 청정국가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단연 독보적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병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소시지 등불법 축산물의 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ASF바이러스가유입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돼지고기 혹은 가공축산물을 통한 반입입니다. 이들 오염된 축산물이 야생멧돼지 혹은 일반 돼지에 전달되어 ASF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ASF가 발병한 중국과 벨기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현재에도 ASF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의 국가·품목별 불합격 휴대 축산물 반입 적발 실적에 따르면,중국, 러시아, 몽골 등 ASF가발병한 24개 나라를 방문한 여행객의휴대돈육, 소시지, 햄등 'ASF전파 위험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이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2018년엔 그실적이 전년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 적발 건수로 4만건, 무게로 6톤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현재 ASF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8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휴대돈육은 10,739kg에 달하며 소시지와 햄 등 식육가공품은 42,204kg 입니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임정빈, 이하 ‘검역본부’)는 금번 황금연휴기간 동안에 불법 휴대 농·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휴대 반입 농·축산물 중점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황금연휴로 인하여 해외여행객이 예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함에 따른 불법휴대 농·축산물도 반입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4월27일부터 5월7일까지(11일간) ‘휴대 반입 농·축산물 중점검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객이 휴대로 불법 반입하는 농․축산물을 통하여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같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과실파리와 같은 식물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에는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지역본부는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휴대 불법 반입 또는 은닉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