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엘랑코동물약품(대표 정현진)의 PRRS 백신(제품명 프리배선트 PRRS 생독, 이하 프리배선트)이 지난달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최종 품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리배선트'는 엘랑코 백신연구소가 개발한 첫 양돈백신입니다(관련 기사). 'SD11-21주'를 항원으로 하는 약독화 PRRS 생독백신입니다. 2주령 이상의 자돈뿐만 아니라 후보돈, 경산돈에 1회 1ml 근육 접종을 통해 PRRS에 의한 호흡기·생식기 임상증상을 완화하고 바이러스혈증을 감소시키며, 부가적으로 증체율을 개선할 수 있는 등의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엘랑코에 따르면 접종 부작용도 낮고 접종 후 26주간 면역이 지속됩니다. 프리배선트는 일선 현장수의사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빠른 국내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PRRS 백신입니다. 이유는 '리니지1(Lineage 1)' PRRS 바이러스에 특화된 예방 백신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리니지1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리니지5와 리니지8, Kor 리니지 A, B, C 바이러스 등과 함께 대표적인 북미형 PRRS 바이러스 그룹 중 하나입니다. 중국,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NADC34 유사
ASF 바이러스에 효과있는 소독제로 정식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효력시험이 필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에서는 적지 않은 외화와 시간을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부터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ASF 소독 효력시험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러스 전용 소독제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일부 개정 고시를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고시 개정 내용은 ▲ASF 등 가축전염병의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 허용(제6조)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시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 규정 삭제(별표 2) 등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시험이 제한되었던 ASF 및 럼피스킨(LSD) 소독제 허가를 위해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하던 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되어 허가 비용뿐만 아니라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시장진입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던 일반세균 효력시험성적 제출 규제도 완화해 바이러스에만 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도 동물 방역용 소독제로 허가가 가능해집니
16일부터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추가됩니다. 일단 신규 허가(등록) 농가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허가(등록) 농가는 앞으로 1년 이내('23년 6월 16일) 해당 시설을 설치·충족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했습니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에서 말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부숙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액비순환, 환기팬,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이 해당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설치
베트남 정부가 지난 3일 ASF 백신 연구 생산 성과 발표회를 가지고 글로벌 최초 ASF 백신(제품명 Navet-ASFVAC) 상용화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행사에서 베트남 정부는 백신 제조 회사인 Navetco(나베코)에게 백신 유통 허가를 정식 부여했습니다. 이제 Navetco는 농가에 백신 공급이 가능합니다. Navetco는 지난 '20년 9월 미국 농무부로부터 백신 균주(ASFV-G-∆I177L )를 받아 백신 개발에 나섰고, 약 1년 8개월 만에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 농무부는 해당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회 행사에 주베트남 미국 대사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앞으로 신규 축사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지자체에 악취저감 관련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설치 허가 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악취저감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제출된 계획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서류는 "새롭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가축분뇨 악취의 저감 및 인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 수준의 서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안내서에는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앞으로 양돈시설을 신규로 허가받는 경우 밀폐형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양돈장은 악취 저감 장비 및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해당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양돈장 신규 허가 시(축산법 시행령 별표1)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종돈업·돼지사육업(이하 양돈장) 신규 허가 시에는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환기 시설을 통해 강제 환기가 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트(가축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 PIT)의 경우 농식품부가 마련한 '축사 표준설계도'에 의거, 자재·구조 등의 일정 수준을 충족해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기술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변경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양돈장 설치 지역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인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8대)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및 신규 공통(축산법 시행령 별표1) 모든 양돈장(기존·신규 공통)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합니다(인큐베이터 등 가축양육실 제외). 또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정되는 한
축산업의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통과(관련 기사)에 이어 이달 15일 정부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업을 새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 시행은 내년 6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해 국회에서는 축산업의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축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 법안이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정된 법안'이지만, 사실상 원안의 의도는 100%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22조제2항제3호·제4항제3호). 구체적으로 '축사·장비 등'의 요건이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발의된 법안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포함되었으나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제26조제1항)에서는 반영되었습니다. 기존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가축분뇨처리'과 '악취저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을 통해 관련 개선을 축산농가로부터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휘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올해 동물용의약품 279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는 검역본부가 기존에 판매 허가를 해준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품목 및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재평가 대상 279품목의 제재별 분류를 보면,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대사성약 등 화학제제가 18제제 262품목입니다. 그리고 돼지 증식성 회장염 백신, 대장균 백신, 구제역 백신, 수퇘지 웅취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가 4제제 17품목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재평가를 위해서 실시공고(2020.8.31)를 하였으며, 279품목을 대상으로 기술검토부서의 검토(2021.9월), 최종시안 작성(2022.1월) 및 시안열람(2022.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결과를 2022년 5월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김용상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국내 소, 돼지, 닭 등 가축에는 파리, 모기, 옴 등 다양한 외부 기생충이 존재하나, 지금까지 이들을 퇴치하기 위한 가축용 살충제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효력시험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산업동물을 대상으로 ‘살충제 효력시험에 대한 지침’을 호서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합동으로 최근 개발하였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먼저 국내 대표 산업동물(소, 돼지, 닭)에서 자주 발생하여 경제적 피해를 주는 11종의 대표 해충을 선정하였습니다(소 8종 꼬리소참진드기, 작은소참진드기, 단코소이, 긴코소이, 푸른소코이, 집파리, 흡혈파리, 흰줄숲모기; 돼지 2종 돼지 이, 돼지옴; 닭 1종 닭 진드기).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시험관 내 및 생체 내 효력시험법을 정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은소참진드기의 종이봉투 점적 시험법 등 시험관 내(in vitro)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효력 시험 10종을 마련하였으며, 닭 야외농장에서 닭 진드기 효력 시험법 등 생체 내(in vivo)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8종 시험법을 확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