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가 최근 5년여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품목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습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가 2위이며, 이어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습니다.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까지 살펴본다고 해 주목됩니다. 홍문표 의원실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901건이 적발되어 무난히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 톤대로 증가세입니다('22년 2만321톤, '23.8월 약 2만4745톤).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007건, 물량으로는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어 배추김치 624건·851.5톤, 쇠고기 370건·175.4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약 219톤)으로 1위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추석(9.29)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체 38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 386개소를 품목별로 보면 모두 461건입니다. 안타깝게도 돼지고기가 11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사실상 위반품목 4개 가운데 1개 꼴입니다. 이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습니다. 위반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관원
(경기 김포시 소재 OO판매업체) 캐나다산 목살, 멕시코 및 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1,855kg, 4,930만원) → 형사입건 (충북 청주시 소재 OO가공업체) 미국산 돼지고기로 양념갈비를 제조 판매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2kg, 위반금액 16만원) → 형사입건 (경기 수원시 소재 000 일반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을 사용한 순대국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325kg, 위반금액 1,183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전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입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는 각각 지난해 원산지 위반 품목 순위 1위와 3위,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이 우선 단속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
지난해 정부는 돼지고기를 포함한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 올해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구체적인 도입 계획이 나왔는데 한우부터 적용합니다. 빠르면 6월부터 마트에서 저탄소 표시가 부착된 한우고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지난 '12년부터 저탄소 인증제를 시행하여 '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천호 이상의 농가가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년여간 축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관련 기사)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우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향후 전 축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
앞으로는 간편조리식품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거나 가짜로 표시할 경우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밀키트 Meal Kit),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와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등 총 13개입니다. 이들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탕 밀키트 가공품의 경우 감자탕〔돼지고기(70%) : 덴마크 70%, 독일 30%〕, 감자 20%(국내산), 대파 5%(국내산) 등으로 표시합니다.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5일간 단속인원 700명을 동원해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30건의 위반건수(위반업체 356개소)를 적발하였는데 돼지고기가 13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1.9%). 거의 위반건수 3건 가운데 1건은 돼지고기 위반건수인 셈입니다. 돼지고기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에 위치한 한 축산물도매센터는 스페인산과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300kg 물량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모 식육판매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명절 잡채용, 탕수육용 고기로 절단한 후 소비자, 일반음식점 등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습니다. 물량은 놀랍게도 13톤에 달했습니다(위반금액 8,700만 원).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원산지를 속여 팔 경우 얻는 이익이 큰 점도 있지만,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점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5분 안에 국내산 여부 판별이 가능합니다. 앞서 두 위반 사례 모두 검정 키트로 적발하였습니다. 한편
추석 명절(9.10)을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민생사법경찰이 관내 식육판매점에서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7.11-8.12) 기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230건(위반업체 202개소)을 적발했는데 돼지고기가 158건(68.7%)으로 가장 많은 위반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위반 축산물 10건 가운데 7건이 돼지고기인 셈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합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합니다. 또한,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