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기의 공급이 퇴비화를 촉진하고 양질의 퇴비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부피 1㎥당 1분에 100L 수준의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 반응조'와 대조구로서 공기를 공급하지 않는 '공기 비공급 반응조'를 구성하여 퇴비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여러 가지 퇴비화 관련 요소에 대한 분석한 결과, 공기공급 방법이 공기 비공급구에 비해 퇴비화 진행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수행 결과 퇴비화 관련 요소들과 각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퇴비화 진행에 따른 퇴비단의 온도변화는 공기공급구의 경우 퇴비화 2일 만에 74°C 이상의 최고온도에 도달하였다가 주변 대기 온도에 도달하는데 1달 가량 걸리는 온도변화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공기 비공급구 에서는 온도가 6일 만에 45.6°C에 도달하였고 퇴비화 개시 1개월 후에 최고온도 47.5°C를 기록한 뒤 3달이 지난 후에야 주변 대기 온도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공기를 공급해주는 것이 퇴비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퇴비단의 pH는 실험개시 후 초기에는 모든 반응조 내 퇴비에서 공히 높아지다가 퇴비화 개시 후 20일이 경과한 후부터는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농가에서 수거한 돈분뇨 고형물을 원료로 하여 퇴비단에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방법을 4 가지(T1, T2, T3, T4)로 구분하여 33일 동안 퇴비화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T1: 공기를 송풍하지 않는 단순 무산소적 퇴비단 T2: 공기송풍 기능만을 부여한 호기적 퇴비단 T3: 공기를 송풍하면서 공기 배출경로를 설치한 퇴비단(배기공 12개) T4: 공기를 송풍하면서 공기 배출경로를 설치한 퇴비단(배기공 24개) 처리형태별 각 퇴비단의 온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송풍을 실시한 퇴비단 T1의 온도는 퇴비화 개시 직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여 퇴비화 1일 이내에 65도(℃)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송풍 처리구간의 온도변화 곡선을 보면 공기 배출통로를 설치한 처리구 T3, T4가 단순 송풍구 T2에 비해 퇴비단의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퇴비단의 pH는 전체 처리구 모두에서 퇴비화 초기 단계에서는 pH 수준이 약간 낮아지다가 퇴비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 처리구별 퇴비의 수분함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분 감소 정도는 T1, T2, T3, T4 모두
본 연구는 농업환경지표로써 양분수지를 이용하여, 지역의 농축산업 특성을 고려한 가축분뇨 처리모델을 제안하고 예상되는 효과를 고찰하였다. 가축사육 및 분뇨 특성에 따른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 모델 개발 연구 결과, 토양 양분수지를 기반으로 우분뇨를 이용한 고형연료의 생산과 닭 분뇨 및 고상 돼지분뇨의 혼합 퇴비화를 통한 고품질 퇴비 생산 그리고 액상분뇨의 정화연계처리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개발을 통해 가축분뇨 유래 양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델 적용 전, 가축분뇨 유래 양분의 부하량은 작물 수용량 대비 질소(N) 양분은 3.5%, 인(P) 양 분은 15.1%가 잉여 양분으로 남아 토양(농경지) 내 양분 수지가 873.9 ton-N/yr, 479.0 ton-P/yr으로 산출되었으나, 최적 모델 적용 시 질소 15.2%, 인 22.6%의 유입량이 감소하여 작물 수용량을 통해 전량 수용 가능했다. 따라서 지역 단위 가축분뇨 처리모델의 적용과 더불어 토양으로의 주된 양분유입원인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사용량을 조절하는 양분관리 계획을 통해 작물 생산성 및 토양 환경이 고려된 친환경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축종별 폐사가축의 적정 처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요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사육농가와 도축장, 민간 위탁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사가축의 발생량과 처리 및 재 활용 방법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축산업 내 축종별 폐사가축 발생량 및 방법별 처리량을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2021년 기준 연간 국내 폐사가축 발생량은 158천 톤으로 농가에서 92.2%, 도축장에서 7.8% 발생하였다. 축종별 폐사율은 한·육우는 2.4%, 젖소 4.8%, 돼지 19.9%, 육계 6.7%, 산란계 4.9%, 오리 3.8%로 나타났으며, 평균 체중은 한·육우 191.2 kg, 젖소 346.1 kg, 돼지 26.5 kg, 육계 0.2 g, 산란계 1.6 kg, 오리 0.6 kg으로 조사되었다. 폐사가축의 대표적인 처리방법으로는 농장 자체처리 시 직접 혹은 농장 내 렌더링 시설로 전처리 후 매장 혹은 퇴비화가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시 대부분 렌더링되어 사료나 비료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향후 증가하는 가축사육두수로 인해 폐사가축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사가축의 발생에서부터 처리-보관-재활용 및
[추가] '2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밀폐관리 가능한 가설건축물 등 보관시설(냉장 또는 냉동 기능 없어도 가능)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관련 기사). 당시 '우회 편법'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5월 첫 방안으로 돌아간 셈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시설'은 ▶냉장(냉동) 보관시설 ▶수거함 ▶폐사체 처리시설 등 3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농가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체를 ▶냉장(냉동)보관시설 보관 후 랜더링 등 처리 ▶수거함에 보관 후 당일 외부 처리 ▶폐사체 처리시설을 통한 자가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폐사체 처리시설'의 경우 멸균 처리가
경북도가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실제 시설하우스 난방에 적용하는 시험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은 지난 15일 청송 소재 토마토농장(2만㎡ 규모)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이용 농업용 열에너지 공급 및 열병합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0년 8월 한전과 ‘축분고체연료 기반 농업에너지 생산모델 실증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협약(관련 기사)과 지난해 5월 한국전력공사·규원테크·켑코이에스와 축분연료 이용 농업 열병합 실증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협약을 맺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실증시험설비는 축분고체연료를 활용해 농가에 2MWth 열에너지 생산·공급이 가능한 난방시스템입니다. 2MWth는 2만㎡(6,000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충분히 가온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량입니다. 해당 시스템에는 축분고체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후처리 설비도 설치되었습니다. 경북은 연간 850만 톤 이상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퇴비(667만 톤, 78%)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양의
양돈 전문가의 정직한 이름 ‘아이피드’가 산화아연 무첨가 자돈 사료 개발 소식을 아이피드 캐릭터인 '다복이'의 티져 영상을 통해 알렸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가 오는 25일부터 많은 논란 속에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준이 적용·강화됩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양돈장에 이번 기준이 본격 시행되면 자돈의 설사 치료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산화아연'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퇴비화 기준의 아연 함량은 1,200ppm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 산화아연을 대체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산화아연 사용의 전면 금지 시행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럽은 2022년 6월부터 사료 내 산화아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아이피드는 산화아연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돈의 설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체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아이피드 관계자는 "사료 내 산화아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한돈 농가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년 3월 25일부터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축사면적 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농가용 퇴비 부숙 관리 방법@축산환경관리원 ▶농가용 퇴비 부숙도 운영 및 관리 매뉴얼(바로보기)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2019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관리원은 2014년부터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악취방지 관련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지자체 담당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평가대상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의 처리시설과 관련기술(악취방지지설 장비) 분야이며, 접수 기간은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개월입니다. 평가방법은 관리원이 구성한 '평가 전문위원회'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경제성·농가 적용성 등의 항목에 관한 평가기준에 따라 9월까지 서류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원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정보 작성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전설명회(5월 17일 예정)를 가질 예정입니다.평가 신청업체는 사전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관리원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10일(금) 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E-mail : itshun@ilem.or.kr/Fax : 042-822-9829)로 접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