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괴산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국비 2억7600만원, 도·군비 1억350만원, 융자2억700만원(연 2%, 3년 거치 7년 상환) 등 총 6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군은 가축분뇨 재이용수 생산 시설과 악취 방지 시설 증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공모는 전국 19개곳이 신청하여 8개소(충북 1, 충남 2, 전북 2, 전남 1, 경북 1, 경남 1)가 선정됐습니다. 충북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괴산군 친환경한돈영농조합법인은 양돈농가 35호가 법인을 구성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양돈농가는 액상비료를 생산해 괴산군 관내 농지 400ha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평가에서 10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자연 순환 농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들이 노후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하므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지원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가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증평 내 항체양성률이 법적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 모두 19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방역대 및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항체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일 이후 지금까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백신 항체양성률도 소 94%, 돼지 90.8%, 염소 72.3%로 법적기준(소 80%, 염소 60%, 번식돈 60%, 육성돈 3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청주와 증평 방역대 내에서는 법적 기준치 미만 농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12곳으로 각각 청주 방역대 7곳(소 1, 염소 6), 증평 방역대 5곳(소 4, 염소1) 등입니다. 돼지 농가는 없습니다. 충북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할 예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서 구제역 발생한 농가 가운데 항체양성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 7곳(소 7)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증평 방역대는 축산농가 밀집지역이라 방역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현재 6일간 비발생 중이며 이는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기
한 광역지자체가 도축세 부활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추진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합뉴스는 충북도가 과거 폐지되었던 '도축세'를 보완해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도축세는 지자체가 도축사업자에게 징수하던 지방세(소·돼지의 시가 1% 이하)로서 지난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앞두고 농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축산농가의 세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도축장이 위치한 시·군의 세수 또한, 감소해 당시 지자체의 적지 않은 불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2010년 기준 590억 원). 이번에 충북도가 추진하려는 '도축시설 지원자원시설세' 법안은 과거 도축세 부과 대상(소·돼지)에 닭·오리를 더하고, 도세로 거둬 구제역, AI 등 가축방역과 도축장 주변 환경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법안이 신설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1,130억 원, 충북의 경우 연간 20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충북도는 지난해 6월 한 차례 도축세 부활 추진을 예고한 바 있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로 도내 북부지역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일원에서 발견(12. 28.)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긴급하게 내린 조치입니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당일 긴급방역의 일환으로 10km 방역대내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제천4호)하고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방역대내 농장입구 통제초소 설치, 농장 및 주변도로 공동방제, 제천ㆍ단양 양돈농가 전화 일일예찰(17호)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돈농장 내 전파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출입시설 개선, 야생동물 기피제 재설치, 4단계 농가 소독강화, 방목사육 금지, 치료 목적외 외부인 농장 출입 금지, 축산관계자 발생지 방문 자제 등 현장 방역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5일까지 매일 도내 전 양돈농가 일제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시군 및 농협 보유 생석회 긴급 배포로 생석회벨트를 구축하는 등 ASF 차단을 위한 농가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 대책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양돈농가, 관
충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제주도(바로가기)에 이어 관내 야생멧돼지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에 나섭니다. 지난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점검회의'에서 충북도 이시종 도지사는"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강화를 위해 야생멧돼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멧돼지 포획단’을 상시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라"면서 "양돈관련 축산시설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등 방역조치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시군별 구성되어 있는 ‘피해방지단’을 확대하여 ‘상시 포획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별도로 선발 운영하여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추진합니다. ‘상시포획단’ 운영기간은 ’19. 10. 4일부터 ’20. 2월말까지 먼저 운영하고 필요 시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시에는 현장에서 매몰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소독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농경지․산림․구릉지 등 야생멧돼지 주요 서식지와 주요 출몰지역, 사육돼지의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돈농가 주변에는 야생멧돼지 접촉차단을 위해 울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