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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흉내가 아니다'...멧돼지 상시 포획단 운영

충북도 멧돼지 예찰과 포획으로...ASF 선제적 대응

충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제주도(바로가기)에 이어 관내 야생멧돼지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에 나섭니다.

 

 

지난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점검회의'에서 충북도 이시종 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강화를 위해 야생멧돼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멧돼지 포획단’을 상시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라"면서 "양돈관련 축산시설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등 방역조치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시군별 구성되어 있는 ‘피해방지단’을 확대하여 ‘상시 포획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별도로 선발 운영하여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추진합니다. ‘상시포획단’ 운영기간은 ’19. 10. 4일부터 ’20. 2월말까지 먼저 운영하고 필요 시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시에는 현장에서 매몰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소독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농경지․산림․구릉지 등 야생멧돼지 주요 서식지와 주요 출몰지역, 사육돼지의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돈농가 주변에는 야생멧돼지 접촉차단을 위해 울타리 설치와 함께 멧돼지 전문 기피제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시 포획단원에게는 일정금액의 포획활동비를 지급하고 필요한 예산은 피해방지단 운영 도비보조금을 먼저 사용토록 하고, 부족 시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사용, 국비지원 건의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 코와 입 주위, 항문 등에 출혈 또는 복부가 붉은색으로 변한 멧돼지 폐사체 발견즉시 위치정보(GPS좌표 저장, 주변환경 사진, 주소 등)와 함께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신고 후에는 관계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외부인 접근 통제 및 필요시 소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제도를 관할 환경청에서 운영 중인데 신고자에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시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통해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더불어 농작물 피해예방, 양돈농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도민들께서 시군의 ‘상시포획단’ 활동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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