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10년 전 폐지된 '도축세' 부활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도, 도축세를 보완한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 추진...소·돼지뿐만 아니라 닭·오리에도 부과 계획

한 광역지자체가 도축세 부활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추진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합뉴스는 충북도가 과거 폐지되었던 '도축세'를 보완해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도축세는 지자체가 도축사업자에게 징수하던 지방세(소·돼지의 시가 1% 이하)로서 지난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앞두고 농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축산농가의 세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도축장이 위치한 시·군의 세수 또한, 감소해 당시 지자체의 적지 않은 불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2010년 기준 590억 원). 

 

이번에 충북도가 추진하려는 '도축시설 지원자원시설세' 법안은 과거 도축세 부과 대상(소·돼지)에 닭·오리를 더하고, 도세로 거둬 구제역, AI 등 가축방역과 도축장 주변 환경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법안이 신설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1,130억 원, 충북의 경우 연간 20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충북도는 지난해 6월 한 차례 도축세 부활 추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북도 이시종 도지사는 "충북은 음성에 대규모 도축장이 있으나 도축세가 없어 전국의 소와 돼지를 도축만 해주고 세수에 대한 혜택이 없다"며, "현재 축산업 상황을 고려해 가축방역세와 더불어 도축세에 대한 검토도 신중히 해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배너
총 방문자 수
8,982,098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