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656조 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도 확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4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17조 3,574억원) 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입니다.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가운데 축산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저단백·저메탄사료 급이·논물관리 등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90억원 예산이 신규 배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저리 융자(연 1.8%) 사료구매자금 예산 1조원도 확보되었습니다(13억원 증액). 럼피스킨 백신(157억원, 접종지원 포함)을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 예산이 499억원에서 653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탄소중립·스마트축산 등 축산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친화 ICT 축산실습교육센터 설계비 3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대구 내 도축
한 광역지자체가 도축세 부활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추진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합뉴스는 충북도가 과거 폐지되었던 '도축세'를 보완해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도축세는 지자체가 도축사업자에게 징수하던 지방세(소·돼지의 시가 1% 이하)로서 지난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앞두고 농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축산농가의 세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도축장이 위치한 시·군의 세수 또한, 감소해 당시 지자체의 적지 않은 불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2010년 기준 590억 원). 이번에 충북도가 추진하려는 '도축시설 지원자원시설세' 법안은 과거 도축세 부과 대상(소·돼지)에 닭·오리를 더하고, 도세로 거둬 구제역, AI 등 가축방역과 도축장 주변 환경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법안이 신설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1,130억 원, 충북의 경우 연간 20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충북도는 지난해 6월 한 차례 도축세 부활 추진을 예고한 바 있